행정해석1969.03.21
노정1452-3069
분회장이 부내의 다른 관서로 전출하여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고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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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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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분회의 분회장이 조합활동을 하다가 을 분회로 직장전출을 명령받고 을 분회에 소속되었으나 지부전임간부(지부사무실은 갑 분회와 동일청사에 있음)이므로 사실상 갑 분회의 분회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을 경우 갑 분회의 분회대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회에서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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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조합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9조에는 분회장 유고시 서열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 1과 같은 사유가 분회장 유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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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이 부내의 다른 관서로 전출하게 됨에 따라 소속 분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사의표명과 이의 수리없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없다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회 소집의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유고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