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는 총회소집이 객관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한해 갈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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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지부의 규약에서 법 제19조 제1항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각호의 사항을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총회에 대항할 대의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된 것을 이유로 하여 총회는 소집하지 않고 대의원회로서 대체하여 회의를 집행한 경우의 합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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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부의 규약에서 지부의 최고결의기관으로서 총회를 두고 그 총회가 규약의 제정ㆍ임원의 선출, 예산심의 등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각호에 관한 사항의 결의를 하도록 규정한 한편, 이에 병행하여 대의원대회를 두고 그 대회의 기능을 총회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별개로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노동단체 조직의 확장으로 총회의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 노동단체가 전기한 결의를 하기 위하여는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총회의 소집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전기한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노동단체가 최고결의기관으로서 상기한 바와 같이 이원적 기관을 가지는 경우에는 일부 간부의 의사로 인하여 조합원의 총의가 무시될 우려가 있으니 앞으로 총회나 대의원 중 하나의 기관을 채택하여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