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10.26
기준1455.3-10029
1년을 기한부로 고용된 임시공이 수년간 계속근로하는 경우 실근무한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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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년을 기한부로 고용된 임시공이 수년간 계속근로하는 경우 실근무한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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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시공을 연초에 채용한 후 동년말에 해고조치하는 일을 수년간 계속 반복하는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수년간을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당해 고용형태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근무한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