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10.11
기준1455.9-9522
상여금이 정기적ㆍ의무적으로 지급되고 매분기마다 지급된 관례가 인정되는 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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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여금이 정기적ㆍ의무적으로 지급되고 매분기마다 지급된 관례가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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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정기적ㆍ의무적으로 지급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률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이것이 단체협약(연 2회)에 불구하고 사실상 매분기마다(연 4회 이상) 지급되어온 관례가 인정되는 한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