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7.03.24
노정노1452-2060
방직협회의 노사협의회 대표자가 회원 각자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체결권이 있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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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협회는 섬유노조와 방직공업중앙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당 협회 자체는 각 회원회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노동문제를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없고, 다만 노사협의회의 협회측 대표에게 각 회원회사가 단체협약체결 등 권한을 위임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당 협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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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노사협의회 대표자가 회원 각자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 노임 인상에 관한 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협회의 대표자(회장)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단체협약의 체결권이 있다 할 것이나, 협회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회원(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임행위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민법 제689조) 협회가 전국섬유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회원인 각 기업주가 이탈할 경우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