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7.06.10
노정노1452.5-4261
노총 도협의회는 행정관청에 신고없이 대외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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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국노총의 도협의회는 노동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도에 신고도 없이 노동회관운영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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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도협의회는 동 연맹규약 제7조에 의거 동일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로 구성된 사실상 일종의 연락단체로서 노동조합법상 행정관청에 대한 제반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동 협의회는 한국노총이 규약에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이나 사회사업을 행함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무방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