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쟁의기간중"이라 하면 노동쟁의가 발생된 날로부터 알선, 조정, 중재 등이 확정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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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 쟁의기간중이라 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며 4.14 쟁의신고를 하고 4.16 적법판정을 받았으나 사용자가 4.15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의 저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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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5일 이내에 그 적법여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적법판정을 한 때에는 당해 노동쟁의는 사실상 노동관계 당사자가 제기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므로 동법 제15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 쟁의기간이라 함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동법 제29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에 의한 조정안의 수락으로 관계위원과 당사자가 알선서 또는 조정서에 서명날인하게 되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노동쟁의는 종결되는 것이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 있어서는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만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를 쟁의기간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문과 같이 4.14 노동쟁의를 신고하고 4.16 노동위원회가 적법판정을 한 때에 있어서 4.15 사용자가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한 행위는 동법 제15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