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10.26
노정1452-10023
쟁의발생전부터 계획된 신규채용이 이미 계획된 기업확대에 따른 충당이라면 무방하다
행정해석노조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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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발생전의 생산계획에 의하여 증원계획된 종업원을 신규채용하거나 쟁의와 관계없이 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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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은 쟁의기간중 사용자가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사실상 무익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단체활동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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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쟁의기간중 근로자의 신규채용이 쟁의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생산손실의 방지 또는 쟁의행위 저지 등이 아니고 쟁의와 관계없이 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거나 이미 계획된 기업확장에 따라 당해 확장된 부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