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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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본 협약 유효기간만료후 갱신체결일까지의 기간은 본 협약을 준용한다"고 규정된 것을 이유로 하여 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 쟁의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에 의한 쟁의중재신청을 한 경우의 중재신청의 효력의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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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3개월이 경과하였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의 협약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당해 단체협약에 "본 협약유효기간만료후 갱신체결까지의 기간은 본 협약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근로조건의 계속성을 의미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라 볼 수 있으나, 저렴한 근로 조건하에 장기간 구속시키는 것을 방지한 동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의 입법취지로 볼 때 그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의당사자의 일방이 당해 규정을 인용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2호에 규정된 중재의 신청(법률상의 행위)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다른 일방이 중재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중재신청의 효력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