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혼상태에 있는 자는 수급권이 없다보상1455.6-161921976-09-09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와 일치한다보상821-119731976-07-09
- 행정해석재적당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겨를없이 정년퇴직한 자의 휴가청구권은 소멸된다근기1455-14681971-12-12
- 행정해석정신장해 및 하반신 불수인 경우 피재자의 장해급여 청구가능 여부 등관리72221971-07-08
- 행정해석피재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호적상의 모는 유족급여 수급권 상의 우선순위자가 된다관리42611971-04-21
- 행정해석자녀가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지청구의 소 등 규정에 의하여 확인 후 수급권을 인정할 수 있다관리16791971-02-07
- 행정해석배우자와 부가 행방불명이라면 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관리72271970-07-03
- 행정해석생모가 재가 후 다시 친자에게 돌아온 경우에는 친생관계존부확인 후 수급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보상33091970-04-06
- 행정해석연체금은 개산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확정보험료를 정산한 날 전일까지 계산하여 징수한다징수32537-125331970-01-01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경력은 인정될 수 없다.sid_126101970-01-01
- 행정해석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액체공기, 드라이아이스 등의 물질이 피부에 접촉될 수 있는 업무이며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는 섭씨 영하 10도 이하라고 할 수 있다산안32173-101141970-01-01
- 행정해석1. 업무상 부상으로 연간총일수를 휴업시 연ㆍ월차유급휴가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근기1455-330181970-01-0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체결시 실제 법규정에 따른 계산금액보다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44311970-01-01
- 행정해석근무 중 감전되어 성발기부전의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재보32560-174651970-01-01
- 행정해석연장근로 등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78541970-01-01
- 행정해석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노사32281-199681970-01-01
- 행정해석회사와 합의 후 형식적으로 일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노조임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노조32262-211711970-01-01
- 행정해석연체금은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산정한다징수01254-4741970-01-01
- 행정해석매일 식대 등을 지급하여온 관례가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기준1455.9-13469196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