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액체공기, 드라이아이스 등의 물질이 피부에 접촉될 수 있는 업무이며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는 섭씨 영하 10도 이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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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부산 ○○공단 ○○동에 있는 ○○냉장이라는 항상 차갑고 추운 곳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임.
이 ○○냉장이라는 공장에서 2년이라는 세월이 넘도록 일을 하니까 자연 의심이 생겨서 회의 끝에 이 곳 담당 관할 노동부인 부산지방노동부 동래사무소 북부출장소장 앞으로 유해 위험의 작업에 대하여 질문을 해보았음.
질문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정한 바와 같이 다량의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이 유해위험에 해당한다는 회시가 왔음.
하오나 여기 법 해석에 문제가 있었음. 문제는 다량의 저온 물체라는데, 이 저온이라는 것은 영하 몇도 선을 말하는 것이며, 또 차가운 장소라 하는 것은 영하 몇도 선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법 해석이 나오질 않았음. 다시 이 곳 관할 노동부를 찾아서 질문을 해보았지만, 정확한 정답은 나오질 않았음.
요는 법 조문에 분명히 명시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급 기관으로서는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임.
작업장은 천장에 항상 냉ㆍ암모니아가 흐르는 쇠파이프가 설치되어 그 속에 차가운 암모니아가 항시 흐르기 때문에 눈과 얼음이 천장에 항상 쌓여 있고 창고의 내부기온이 항시 영하 20도 선을 유지하고 있음.
이것은 냉장고 창고의 기온이고, 냉동실의 경우는 냉장고 기온보다 더 차가운 경우가 많음. 하오나 하루종일 계속 이 속에서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 8시간 작업을 하는 동안 냉동한 생선고기가 많으면 입고나 출고를 할 경우 냉장고 안에서 일을 몇 시간이고 하다가 추워서 못견딜 정도가 되면 창고 밖으로 나와서 잠깐 쉬었다가 또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생선상자를 출고도 하고 입고도 하는 일을 함.
혹은 일이 좀 적을 때는 밖에서 쉬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밖에서 쉬는 것보다는 창고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지배적으로 많음. 저희들은 사시사철 겨울옷을 두껍게 입고 있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영하 20도선을 오르내리는 차가운 냉장 냉동창고 안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로 보고 법 해석을 하면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음.
이 냉장 냉동공장이 유해위험업체로 판정이 내려질 경우 저희들이 작업하는 시간과 받는 임금 이러한 것들이 다소 조정될 것임.
저희 사업장이 유해.위험한 사업장인지 여부와 다량의 저온물체의 의미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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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호에(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 지정된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저온의 범위나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직 없으나,
일반적으로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이라 함은 액체공기, 드라이아이스 등의 물질이 피부에 접촉될 수 있는 업무를 의미하며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이라 함은 섭씨 영하 10도 이하(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 진단대상이 되는 저온업무의 기준)에서 행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43조(현행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서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하작업(광산갱내작업)과 같이 사업주의 작업환경개선시설 설치나 근로자의 보호구착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질의한 섭씨 영하 20도 전후의 냉장창고에서 행하는 업무가 상기 제3항과 같은 여건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호에(현 2008.3.28 근로기준법 삭제) 해당하는 유해 위험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근로형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