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281-17854
연장근로 등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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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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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연장근로에 대한 서면합의는 없으나 관례적으로 회사측 연장근로 명령에 임하여 온 노동조합이 적법한 냉각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잔업거부 또는 준법투쟁을 할 경우 적당한 것인지, 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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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를 구한다" 또는 "회합이다"라는 사유를 들어 정상조업 시간중에 약 30분 정도를 무단 사용하여 조업에 임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바, 이 경우의 적법여부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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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등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에 관한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소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노사 쌍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하고 사실상 관행으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그 합의기간내에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었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책임문제 등은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 노조가 정상조업 시간내에 회합 등을 이유로 무단 조업중단을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노조의 활동 등에 관하여는 평소 노사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단체협약 등에 관련규정을 두어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쌍방이 노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