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재보32560-17465
근무 중 감전되어 성발기부전의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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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 중 감전사고로 인해 성발기부전의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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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의 발기부전 원인은 정신적, 내분비적, 신경성 또는 혈관성 등에 그 원인이 각각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이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진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음.
그러나 순수 외상성에 의한 미세혈과 폐쇄성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최근 음경미세혈관 재건술 또는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의학상 공인된 요법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시술되고 있다는 의학계의 의견에 따라 순수 외상성에 의한 미세혈관폐쇄성 발기부전이 그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즉, 외상진료로써 회복 가능하다는 의학적 확진이 있을 경우라면 요양급여 대상이 됨.
따라서 피재근로자 혈관 폐쇄성 발기부전이 업무상 재해인 감전에 의한 전기화상에서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급여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