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4.06
보상3309
생모가 재가 후 다시 친자에게 돌아온 경우에는 친생관계존부확인 후 수급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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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청구서 상 수급권자 생모는 부 사망으로 인하여 재가하여 호적상에 재가로 인한 제적이 되어 있으나 재가 후 다시 친자에게 되돌아와 피재자와의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생계유지증명을 첨부, 유족급여를 청구한 바 사실상 생계유지를 같이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0조(개정 제61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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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를 인정함에 있어 사실 상 생계유지를 한 사실만으로는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사심판법에 의하여 친생관계존부확인을 득한 후 수급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