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2.07
관리1679
자녀가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지청구의 소 등 규정에 의하여 확인 후 수급권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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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녀가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않은 경우 수급권의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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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있어서는 유자녀가 비록 호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유자녀인지를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2009.5.8 민법 제864조)등 규정에 의하여 인지확인하여 출생신고를 필한 후 동 자녀에게 수급권을 인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