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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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 중 파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인이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그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정상조업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
동일 장소의 사업장에서 도급계약기간을 정하여 청소용역업무를 도급주고 수급인이 그 소속종사자의 채용, 근로조건 결정, 지휘감독 등 일체의 노무관리상의 권한을 행사하며 도급인은 이에 일체 관여하지 않음.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근본취지가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고,
노동부의 유권해석(1966.3.14, 노정노 1452.5-1109)과 법무부의 유권해석(1966.9.15, 법무법 810-21050)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체하여 타수급인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조업을 재개시킴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쟁의권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위반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 미루어 보아
채용, 근로조건결정 등 노무관리상 일체의 권한이 없는 도급인에 의해서도 신규근로자의 채용과 대체는 불가하다는 주장임.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 사용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상대방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사용자의 정의)(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채용, 근로조건 결정, 지휘감독 등 노무관리상의 일체의 권한이 없고 단지 도급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하고 노동조합법 제5조(사용자의 정의)(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가 될 수 없는 도급인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리상 도급인에게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준수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대하여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도급인의 경우, 수급인과 그 소속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쟁의행위로 도급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할 수 없을 때, 그 쟁의기간중 도급인이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투입하여 임시적, 한시적으로 조업조치를 행하는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도급인이 이와 같이 정당행위를 행한다손치더라도 수급인 소속근로자의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쟁의행위 상대방인 수급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분명할 것이고, 이 수급인에게 경제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그 조합의 쟁의행위의 의도는 달성될 수 있으므로, 도급인의 한시적, 임시적, 조업조치는 근로자의 쟁의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도급인의 정당행위이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임.
을설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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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상의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그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정상조업을 시킬 수 없음.
(이 유)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쟁의기간중에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사실상 쟁의권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귀문의 경우 도급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수급인에게 소속되어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비록 도급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도급인을 위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인에게 소속된 근로자들의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감안할 때,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정상조업을 시킨다면 이는 결국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신하여 파업기간 중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박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