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 부상으로 연간총일수를 휴업시 연ㆍ월차유급휴가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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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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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연간총일수를 휴업시 연ㆍ월차유급휴가는 그 의미를 상실하는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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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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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또는 연간총일수를 근로기준법 제7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9조)의 요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동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함.
단, 월간 또는 연간 일부만을 요양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해당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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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는 휴직시킬 수 없으며 또한 동법 제27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에 해고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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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지급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 자체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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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9조)에 의한 휴업보상 이외 자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보상은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임의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