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12.23
기준1455.9-13469
매일 식대 등을 지급하여온 관례가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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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식대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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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매일 균등하게 식대 및 연초대를 지급하여 온 관례가 인정된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산정 기초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