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4.21
관리4261
피재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호적상의 모는 유족급여 수급권 상의 우선순위자가 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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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재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호적상의 모는 유족급여 수급권자 수급권에 있어서 우선순위자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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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자녀가 없을 경우 호적상의 모(계모)가 피재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을 때에는 형제자매에 우선하여 수급권을 가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