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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454-31258 | 1. 독립된 경영단위로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분공장 등에 대응하는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인정될 수 없다2. 기업군의 계열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근로조건의 결정권 행사가 모회사의 기본방침 지시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기업군의 경영관리상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고 정당한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이상 그 주식회사(법인)별로 단위노조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