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립된 경영단위로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분공장 등에 대응하는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인정될 수 없다2. 기업군의 계열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근로조건의 결정권 행사가 모회사의 기본방침 지시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기업군의 경영관리상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고 정당한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이상 그 주식회사(법인)별로 단위노조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되어 있는 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 경영책임자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
명목상 법인주식회사라 하더라도 기업군 계열회사로서의 법인주식회사의 경우 실제에 있어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모회사의 결정지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적합한지 여부.
-
법인주식회사 산하 분공장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그 사업장(분공장)책임자가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동법에 의해서 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한 경영조직과 방침에 의하여 관계규정 또는 제도상으로 정당하게 부여되어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권한의 유무를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기업군의 계열회사로서의 주식회사(법인)의 근로조건의 결정권 행사가 모회사의 기본방침 지시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기업군의 경영관리상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며 교섭당사자로서의 법인이 독립적 경영 주체로서 정당한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이상 그 주식회사(법인)별로 단위노조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며,
독립적 경영단위로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분공장 등에 대응하는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198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