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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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해 및 하반신 불수인 경우 피재자의 장해급여 청구가능 여부 등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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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재근로자 본인은 정신장해 및 하반신 불수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바 사실상 급여금을 가족들이 수령하게 되는 실정이며 하반신 불수 및 정신장해는 법률상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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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자 명의로 동장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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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수 없다면 원칙적인 장해급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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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장해소견서에 따라 향후 생명의 지속이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치료를 종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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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지급 후 사망할 시 유족급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지방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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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정신장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의선고가 없는 한 본인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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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종결의 시기는 환자의 상병의 상태가 고정하여 계속진료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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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를 지급한 후 당초의 상병(장해)과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어 결국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인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