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은 개산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확정보험료를 정산한 날 전일까지 계산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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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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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관내에서 시공한 ○○건설(주) (공사명 : 서대문구 지하철 3호선 보도구간 배。급수관 계량공사, 공사기간 : 84.10.4 ∼ 84.12.30, 공사금액 : 502,773,770원)에서 개산보험료 5,151,000원을 84.12.5 보고한 후 84.12.6 조달청 계약 562-52828 ("84.12.7)에 의거 계약금액이 321,200,000원으로 변경되어 84.12.30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상기 회사에서는 85.6.7 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고 85.6.11 확정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85.6.14 84확정보험료 1,141,720원을 납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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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 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한 85.6.7이전까지 개산보험료 5,151,000원에 대한 연체금과 85.6.11부터 납기전 85.6.13까지 확정보험표 1,141,720원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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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회사의 주장은 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한 85.6.7 이전까지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 징수함은 부당하니 사실상 공사금액이 감액된 84.12.6까지는 개산보험료 5,151,000원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하고 84.12.7부터는 확정보험료 1,141,720원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하여 달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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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가. 당소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84.12.30(준공일)까지는 5,151,000원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하고 그 후는 확정보험료인 1,141,720원에 대한 연체금은 납기일 전일까지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상기 회사 주장대로 공사금액이 변경될 84.12.6까지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하고 그 후는 확정보험료인 1,141,720원에 대하여 납부 전일까지 연체금을 부과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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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법정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보험료의 정산일 전일까지 산정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