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체결시 실제 법규정에 따른 계산금액보다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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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건설산업(주) ××원자력출장소에서 건설업체 일용근로자 주차수당, 월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견에 대하여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당소 관내 ○○건설산업(주) ××원자력 출장소는 원자력 제9호기와 제10호기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현장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에 관한 근로계약을 1일 8시간 기본근로 ○○원으로 주차, 월차,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 근로수당 2시간을 포함하여 15,000원으로 한다고 포괄적으로 쌍방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별도로 주차, 월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당속에 주차, 월차,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동 수당을 별도로 지급치 아니하여도 무방함.
건설업체 일당근로자는 1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해당기간을 만근할지가 미확정적인 자로서 주휴, 월차, 휴일근로수당은 미리 예견을 할 수 없으며, 실제 그 해당기간을 만근하거나 해당 일을 근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일당속에 동 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동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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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기본료 및 주차·월차·휴일근로·연장근로 등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정하고 지불하였다면,
그 금액이 실제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 휴가·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