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sid_12610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경력은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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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자가(2004.10.042009.01.13) 「직업안정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직업안정법위반 벌금형 선고-2005.02.15, 벌금형 확정-2005.03.12,벌금 납부-2005.05.17)받았지만 업소에 계속 근무한 경우 본인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2004.10.042009.01.13)전체를 총 근무경력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와 일부 경력이 인정된다면 인정가능 기간 및 경력 월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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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상의 형의 집행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이 금지된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직업안정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선고일(2005.02.15)로부터 자격 없는 상담원이 되며 벌금납부일(2005.05.17)로부터 3년간은 「직업안정법」제38조 제3호에 의거 상담원이 될 수 없는 기간임.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등록관청의 처분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없었다고 하여 경력으로 인정될 수는 없음. (고용서비스정책과-4040, 20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