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은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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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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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 ○○면 ○동 176-2에 소재한 ○○(개인회사)은 일반직기 240대, 자동직기 120대를 사용 임직 및 제직을 하는 섬유제조업체(산업분류 3212)로 1984. 3. 1 ○○은행으로부터 연부 취득 가동하여 오던중 임직료 급하락 및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연부 취득 금액의 미납부로 ○○은행에서 1985.6.28 해약 통지되어 1985.7.31 가동을 중단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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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개산보험료 신고시 보험료 금액 3,000,000을 4회 분할 납부 신청 매분기 750,000씩 1,2기는 기한내 납부하였으며 3기는 6월 28일 ○○은행으로부터 해지 통지되어 자금 사정상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고
그 후 7월31일 가동 중단으로 인해 종업원의 급료를 정산 85년 보험료를 확정한 금액이 1,674,750에서 1,2기 납부액 1,500,000을 공제한 174,750을 11월27일 납부 완료하였으나 그 후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제3기분 750,000에 대한 7월1일부터 납부 완료하는 날까지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가. 750,000에 대한 연체기간을 85. 7. 1.∼ 7. 31(사실상 폐업) 즉 3기분중 7월에 가동한 기간만 연체료를 부과하는지 여부
나. 확정보험료와 기납부 보험료 차액(1,674,750 - 1,500,000) 174,750에 대하여 납부한 기간("85.11.27)까지 연체료의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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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해당보험료의 법정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그 보험료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산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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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여야 할 1985년 3/4개산보험료 750,000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4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1985.6.30까지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법정납부일의 다음날인 1985.7.1부터 정산일의 전일(1985.11.26)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정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