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상태에 있는 자는 수급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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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망인(피재근로자)의 호적상에는 A가 그의 처로 등재되어 있고 망인과 A사이에서 출생된 19세된 자(남자)가 있음.
처 A는 10년전에 무단가출하고 자 역시 가출하였다가 망인 사망후 나타났으므로, 망인과 처 A 및 자는 주민등록상 및 사실상으로 망인과는 별거하고 있었으며 망인의 주민등록표상에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한 사실상의 처 B가 있음.
위와 같은 조건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1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처 A인지 아니면 자인지 여부.
- 참고사항
가. 처 A는 자가 망인의 유족급여금을 청구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
나. 자는 수급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함.
다. 자가 수급할 경우 B가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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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를 명시하고 있는바,
제1항 제1호에 사실상 혼인상태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는바, 질의와 같이 사망 근로자와 B가 동거하고 있었던 것은 중혼상태로서 민법 제810조에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 해당자 중 사망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호 순위에 의하여 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