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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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가 행방불명이라면 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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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배우자와 부가 행방불명이라면 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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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동 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없다는 증명과 호적상의 부가 실제로 행방불명이라는 시ㆍ읍ㆍ면장 및 관할 경찰서장 등의 공적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산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3호(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에 의한 선순위가 없다는 증명으로 인정 차순위자인 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