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32262-21171
회사와 합의 후 형식적으로 일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노조임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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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조합장이던 A는 사용자의 양해하에 퇴직금 지불을 목적으로 1985.7.19에 회사에 사표를 제출, 동일자로 퇴직금을 정산한 후 1985.7.22에 다시 입사한 것으로 서류절차를 필하였는바 사실상의 계속근로라 하더라도 일단 종업원 신분에 대하여 사표를 제출하였으므로 종업원 자격의 일시 상실이 인정되는 바
종업원을 유자격자로 한 조합원 자격과 조합원 중에서 선임되는 조합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는 주장이 있는바, 이에 대한 귀견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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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회사와 합의 후 형식적으로 일시 퇴직하여 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사실문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정산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지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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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 근로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임원 등의 자격에는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