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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무명령 불이행 및 모욕적 항의’, ‘허위사실 유포 등 회사 질서에 악영향을 주는…기각경기2023부해21722023-10-20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 책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기각경기2023부해26202023-10-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동료 근로자들이 징계사유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별다른 논리적 모순점이나 불합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기각경기2023부해25762023-10-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가 직장 동료…기각서울2023부해23812023-10-16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인 도○○ 이사에게 “앞에 있으면 칼로 배때지를 찔러버리고 싶다.”라는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 당사자인 도○○ 이사가 2022. 10. 13. 작성한 확인서(근로자가 ‘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822023-10-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업무 인수인계서 미작성 및 미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자가 인수인계서 제출기한에 따라 인수인계서를 제출한 점, 인수인계서는 회사의 양식을 활용하라는 명시적 지시가 없었던 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2102023-10-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해 분리조치의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602023-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신 중인 직원에게 고성과 모욕적 언사를 하였고, 잦은 행정적 사고를 일으키고 타인에게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부서장의 직무명령에 업무량 과다를 주장하며 업무를 거…기각경기2023부해25092023-10-10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행위, 사업장에서 폭언·폭행으로 영업을 방해한 행위, 사용자의 업무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됨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① 사용자는 …기각서울2023부해23342023-10-06폭언/폭행
- 노동위상사를 폭행한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양손으로 상사의 어깨를 잡았을 뿐 상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402023-10-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원에게 행한 외모 발언 및 폭언으로 직원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직원 사생활(이혼)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직원이 모욕감을 느끼게 한 행위, ② 비정상 매출을 발생 행위, ③ 2022.…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332023-10-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기발령 명령 불이행 및 조사 방해’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와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 …기각경기2023부해24972023-10-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 내지 3 모두 취업규칙 제94조(징계대상)에 해당됨2)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1 내지 3이 중대한 징계사유로는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최근 5년…일부인정부산2023부해4082023-10-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원 3명에 대한 근로자의 발언 모두가 상대방에 대해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원 3명에 대한 발언이 …기각경기2023부해23802023-09-27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에게 행한 상사 모욕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기각울산2023부해1442023-09-26폭언/폭행
- 노동위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유흥업소 비용 대납 요구 및 폭행’, ‘2023. 3. 23. 폭언 및 노동조합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3922023-09-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사 후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됨나.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에게 시용취소의 사유가 존재하고,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으…일부인정서울2023부해21482023-09-26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