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10-19 | 2022가합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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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조사 미진 및 방어권 보장 불충분 여부
- 쟁점: 감사실 조사가 미진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는지 여부.
-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은 감사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징계처분요구서 및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음. 반드시 문답서 외에 확인서를 추가로 받거나 대질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판단:
- 조사 미진 여부: 피고 감사실은 피해자 및 참고인 4명의 진술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및 녹음파일 등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정하였으므로, 조사가 미진했다고 보기 어려움.
- 방어권 보장 불충분 여부: 근로자는 고충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위협적 환경을 형성하거나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판단:
- 근로자는 피해자보다 직장경력이 16년 길고 나이 차이가 상당하며, 피해자에게 사실상 업무 관련 지시를
2022가합13820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강등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0. 27. 피고 산하 B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4. 19.부터 2021. 7. 9.까지 코로나19백신TF팀에서 근무 함. 2021. 7. 13. 피해자 C로부터 원고의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 신고가 접수 됨. 피고 감사실은 2021. 7. 21.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2021. 8. 2. B병원장에게 조사결과서를 이첩 함. 2021. 8. 20.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권고 함. 2021. 10. 21. 피고는 B병원장에게 처분요구를 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은 2021. 11. 22. 각하 됨. 2021. 12. 13.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강등 처분을 의결 함.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해 2022. 1. 12. 인사위원회는 강등 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 함. 피고는 2022. 1. 12.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2. 1. 19. 강등 및 인사 발령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요구권자의 서명 누락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움. 조사기간 도과 여부 쟁점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강등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 10. 27. 피고 산하 B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4. 19.부터 2021. 7. 9.까지 코로나19백신TF팀에서 근무 함. 2021. 7. 13. 피해자 C로부터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 신고가 접수 됨. 피고 감사실은 2021. 7. 21.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2021. 8. 2. B병원장에게 조사결과서를 이첩 함. 2021. 8. 20. 고충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권고 함. 2021. 10. 21. 회사는 B병원장에게 처분요구를 하였고, 근로자의 이의신청은 2021. 11. 22. 각하 됨. 2021. 12. 13.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강등 처분을 의결 함. 근로자의 재심사청구에 대해 2022. 1. 12. 인사위원회는 강등 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 함. 회사는 2022. 1. 12.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2. 1. 19. 강등 및 인사 발령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요구권자의 서명 누락 여부 부. 함. 움. 조사기간 도과 여부 부.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 음. 움. 조사 미진 및 방어권 보장 불충분 여부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13820 판정일 2023.10.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 음. 판단 움. 조사 미진 및 방어권 보장 불충분 여부 쟁점 부. 법리 음. 반드시 문답서 외에 확인서를 추가로 받거나 대질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판단 조사 미진 여부 움. 방어권 보장 불충분 여부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원고는 피해자보다 직장경력이 16년 길고 나이 차이가 상당하며, 피해자에게 사실상 업무 관련 지시를 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위치에 있었 음. 원고는 퇴근 후 장시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인 상담을 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고 상급자에게 건의했음에도 업무시간 외 연락을 지속 함. 회식 자리에서 "남자는 기억에서 잊히는 걸 싫어한 다. 언젠가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원고의 이름 석 자를 잊지 말아 달라.", "오빠"라고 부르라는 등의 발언을 함. "짝이 다른 애들하고 친하니 열나서 나도 그랬나 봐 요. 좋은 짝궁 맞아 요. 제가 좀 삐 짐. 총 맞은 것처럼 가슴에 구멍 날 뻔했음."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총 맞은 것처럼' 노래를 틀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 함.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복귀한 후에도 "이젠 제 옆에 피해자가 있어주면 너무 좋겠어요", "피해자가 없으면 나도 백신팀에서 있을 이유 없다고 약속한 거 기억하죠."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단체 카카오톡방에 피해자를 언급하며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 냄. 피해자는 원고의 언행에 대해 상급자에게 고충을 토로하고 "무섭습니다"라고 표현했으며, 산업재해로 '적응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기타 공포 불안 장애' 진단을 받 음. 이러한 사실들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인정되며, 원고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두려움을 일으키고 위협적·적대적 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였음이 인정 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음.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함. 판단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이므로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의 인사규정은 성희롱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을 규정하고 있 음. 원고가 같은 팀원이자 경력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언행과 연락 시도를 계속한 것은 피고의 조직운영을 어렵게 하고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 함. 성희롱의 횟수, 경위, 원고와 피해자의 연령, 관계 및 친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강등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참고사실 피해자는 2021. 6. 8. 직근 상급자인 공공사업과장 H에게 원고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였고, 2021. 6. 11. H에게 "저는 원고의 말이 협박으로 느껴지구 요. 근데 이걸 녹음하기도 쉽지 않구 요. 앞으로 본인 말 녹음하지 말래요! 원고는 본인이 저한테 하는 말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제가 무서움을 느끼는 언행들은 과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피해자는 2021. 7. 10. H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과장님 주말에 연락드리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 다.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요. TT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저 뭐라고 답해야 되요? 솔직히 지금 좀 무섭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피해자는 2022. 7. 22. 산업재해가 인정되어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를 받았으며, 재해발생일은 2021. 7. 16., 상병명은 '적응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기타 공포 불안 장애'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행위의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음. 반드시 문답서 외에 확인서를 추가로 받거나 대질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움.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부. 함. 근로자는 피해자보다 직장경력이 16년 길고 나이 차이가 상당하며, 피해자에게 사실상 업무 관련 지시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2가합13820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강등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0. 27. 피고 산하 B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4. 19.부터 2021. 7. 9.까지 코로나19백신TF팀에서 근무 함. 2021. 7. 13. 피해자 C로부터 원고의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 신고가 접수 됨. 피고 감사실은 2021. 7. 21.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2021. 8. 2. B병원장에게 조사결과서를 이첩 함. 2021. 8. 20.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권고 함. 2021. 10. 21. 피고는 B병원장에게 처분요구를 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은 2021. 11. 22. 각하 됨. 2021. 12. 13.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강등 처분을 의결 함.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해 2022. 1. 12. 인사위원회는 강등 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 함. 피고는 2022. 1. 12.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2. 1. 19. 강등 및 인사 발령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요구권자의 서명 누락 여부 쟁점 : 징계요구권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피고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르면,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는 전결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이미지 서명이 자동 생성되도록 함. 판단 : 의료원장이 B병원장에게 보낸 처분요구 통보서에 감사실장 D의 전결 표시 및 경기도의료원장의 전자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 문서관리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조사기간 도과 여부 쟁점 : 고충심의위원회 조사기간이 도과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강등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 10. 27. 피고 산하 B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4. 19.부터 2021. 7. 9.까지 코로나19백신TF팀에서 근무 함. 2021. 7. 13. 피해자 C로부터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 신고가 접수 됨. 피고 감사실은 2021. 7. 21.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2021. 8. 2. B병원장에게 조사결과서를 이첩 함. 2021. 8. 20. 고충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권고 함. 2021. 10. 21. 회사는 B병원장에게 처분요구를 하였고, 근로자의 이의신청은 2021. 11. 22. 각하 됨. 2021. 12. 13.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강등 처분을 의결 함. 근로자의 재심사청구에 대해 2022. 1. 12. 인사위원회는 강등 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 함. 회사는 2022. 1. 12.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2. 1. 19. 강등 및 인사 발령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요구권자의 서명 누락 여부 쟁점: 징계요구권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회사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르면,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는 전결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이미지 서명이 자동 생성되도록 함. 판단: 의료원장이 B병원장에게 보낸 처분요구 통보서에 감사실장 D의 전결 표시 및 경기도의료원장의 전자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 문서관리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조사기간 도과 여부 쟁점: 고충심의위원회 조사기간이 도과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회사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9조 제2항에 '고충상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 음. 판단: 회사는 2021. 7. 13. 신고 접수 후 감사실을 통해 2021. 7. 21.부터 7. 30.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2021. 8. 2. 조사결과서를 이첩하였으므로, 조사기간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조사 미진 및 방어권 보장 불충분 여부 쟁점: 감사실 조사가 미진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는지 여 부.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은 감사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징계처분요구서 및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13820 판정일 2023.10.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9조 제2항에 '고충상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 음. 판단 : 피고는 2021. 7. 13. 신고 접수 후 감사실을 통해 2021. 7. 21.부터 7. 30.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2021. 8. 2. 조사결과서를 이첩하였으므로, 조사기간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조사 미진 및 방어권 보장 불충분 여부 쟁점 : 감사실 조사가 미진하고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는지 여 부. 법리 : 피고의 인사규정은 감사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징계처분요구서 및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 음. 반드시 문답서 외에 확인서를 추가로 받거나 대질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판단 : 조사 미진 여부 : 피고 감사실은 피해자 및 참고인 4명의 진술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및 녹음파일 등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정하였으므로, 조사가 미진했다고 보기 어려 움. 방어권 보장 불충분 여부 : 원고는 고충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쟁점 :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위협적 환경을 형성하거나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판단 : 원고는 피해자보다 직장경력이 16년 길고 나이 차이가 상당하며, 피해자에게 사실상 업무 관련 지시를 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위치에 있었 음. 원고는 퇴근 후 장시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인 상담을 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고 상급자에게 건의했음에도 업무시간 외 연락을 지속 함. 회식 자리에서 "남자는 기억에서 잊히는 걸 싫어한 다. 언젠가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원고의 이름 석 자를 잊지 말아 달라.", "오빠"라고 부르라는 등의 발언을 함. "짝이 다른 애들하고 친하니 열나서 나도 그랬나 봐 요. 좋은 짝궁 맞아 요. 제가 좀 삐 짐. 총 맞은 것처럼 가슴에 구멍 날 뻔했음."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총 맞은 것처럼' 노래를 틀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 함.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복귀한 후에도 "이젠 제 옆에 피해자가 있어주면 너무 좋겠어요", "피해자가 없으면 나도 백신팀에서 있을 이유 없다고 약속한 거 기억하죠."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단체 카카오톡방에 피해자를 언급하며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 냄. 피해자는 원고의 언행에 대해 상급자에게 고충을 토로하고 "무섭습니다"라고 표현했으며, 산업재해로 '적응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기타 공포 불안 장애' 진단을 받 음. 이러한 사실들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인정되며, 원고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두려움을 일으키고 위협적·적대적 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였음이 인정 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 강등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피고의 인사규정 제70조 제1항 [별표5] 제7호 다목(성희롱):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판단 :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이므로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의 인사규정은 성희롱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을 규정하고 있 음. 원고가 같은 팀원이자 경력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언행과 연락 시도를 계속한 것은 피고의 조직운영을 어렵게 하고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 함. 성희롱의 횟수, 경위, 원고와 피해자의 연령, 관계 및 친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강등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참고사실 피해자는 2021. 6. 8. 직근 상급자인 공공사업과장 H에게 원고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였고, 2021. 6. 11. H에게 "저는 원고의 말이 협박으로 느껴지구 요. 근데 이걸 녹음하기도 쉽지 않구 요. 앞으로 본인 말 녹음하지 말래요! 원고는 본인이 저한테 하는 말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제가 무서움을 느끼는 언행들은 과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피해자는 2021. 7. 10. H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과장님 주말에 연락드리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 다.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요. TT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저 뭐라고 답해야 되요? 솔직히 지금 좀 무섭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피해자는 2022. 7. 22. 산업재해가 인정되어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를 받았으며, 재해발생일은 2021. 7. 16., 상병명은 '적응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기타 공포 불안 장애'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행위의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음. 반드시 문답서 외에 확인서를 추가로 받거나 대질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판단: 조사 미진 여부: 피고 감사실은 피해자 및 참고인 4명의 진술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및 녹음파일 등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정하였으므로, 조사가 미진했다고 보기 어려 움. 방어권 보장 불충분 여부: 근로자는 고충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위협적 환경을 형성하거나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판단: 근로자는 피해자보다 직장경력이 16년 길고 나이 차이가 상당하며, 피해자에게 사실상 업무 관련 지시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