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0-0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140
AI 분류
상사를 폭행한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양손으로 상사의 어깨를 잡았을 뿐 상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양손으로 상사의 어깨를 잡았을 뿐 상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다수 목격자의 진술내용, 사고 조사자의 상황 보고내용, 근로자가 초·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내용 등을 보건대, 근로자의 상사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직원 간의 폭행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폭행은 직장 구성원의 신뢰관계 및 회사 내 평온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고, 특히 상사에 대한 폭행은 회사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그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폭행을 목격한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은 물론, 소문을 접한 다른 직원들도 사용자의 업무환경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파급력도 가볍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엄정한 징계처분을 통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양손으로 상사의 어깨를 잡았을 뿐 상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양손으로 상사의 어깨를 잡았을 뿐 상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다수 목격자의 진술내용, 사고 조사자의 상황 보고내용, 근로자가 초·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내용 등을 보건대, 근로자의 상사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직원 간의 폭행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폭행은 직장 구성원의 신뢰관계 및 회사 내 평온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고, 특히 상사에 대한 폭행은 회사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그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폭행을 목격한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은 물론, 소문을 접한 다른 직원들도 사용자의 업무환경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파급력도 가볍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엄정한 징계처분을 통
상사를 폭행한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양손으로 상사의 어깨를 잡았을 뿐 상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다수 목격자의 진술내용, 사고 조사자의 상황 보고내용, 근로자가 초·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내용 등을 보건대, 근로자의 상사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직원 간의 폭행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폭행은 직장 구성원의 신뢰관계 및 회사 내 평온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고, 특히 상사에 대한 폭행은 회사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그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폭행을 목격한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은 물론, 소문을 접한 다른 직원들도 사용자의 업무환경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파급력도 가볍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엄정한 징계처분을 통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양손으로 상사의 어깨를 잡았을 뿐 상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양손으로 상사의 어깨를 잡았을 뿐 상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다수 목격자의 진술내용, 사고 조사자의 상황 보고내용, 근로자가 초·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내용 등을 보건대, 근로자의 상사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직원 간의 폭행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폭행은 직장 구성원의 신뢰관계 및 회사 내 평온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고, 특히 상사에 대한 폭행은 회사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그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폭행을 목격한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은 물론, 소문을 접한 다른 직원들도 사용자의 업무환경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파급력도 가볍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엄정한 징계처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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