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0-1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576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동료 근로자들이 징계사유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별다른 논리적 모순점이나 불합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를 음해하거나 거짓주장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1. 업무 지시 거부 및 불이행”, “2. 휴게실 수면행위”, “3. 상사 및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등 직장 내 위계질서 및 조직문화 훼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 할 것인 점,
②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회사의 기본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위행위로써 결코 그 징계사유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최초 정직 5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1개월로 감축하는 처분을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인사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동료 근로자들이 징계사유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별다른 논리적 모순점이나 불합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를 음해하거나 거짓주장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1. 업무 지시 거부 및 불이행”, “2. 휴게실 수면행위”, “3. 상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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