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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① 해고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7. 5.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692022-1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 ② 단체협약에 촉탁직 비율 및 인원 한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2022. 7. 25.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기각인천2022부해5322022-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쉬라고 한 것과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의 대화나…기각전남2022부해4692022-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징계의결 확정시까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한 것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일부인정경북2022부해5682022-12-0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행위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사규를 위반한바, 이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격과 사회적 지위에 손상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602022-12-02비위행위
- 노동위1. ① 해고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입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원 채용과 해고 결정권을 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432022-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4대 보험이 가입된 점, 직함이 표기된 명함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카…기각경북2022부해5702022-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보수도 좋고 본인과 잘 맞는 직장을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며 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기각경기2022부해24032022-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근로자들을 기망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은 근로자들도 인지하였고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생산물량이 증가하는 등의 사실도 없어 사용자가 기망하였다고 보…기각전북2022부해2692022-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 동기의 착오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기각경북2022부해5462022-12-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및 입사 전 필요사항 안내’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근로자가 전자우편에 기재된 최종 합격 및 입사 전 필요사항 안내라는 문구로 인하여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으나, ① 최종 …기각서울2022부해22532022-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대표이사 사위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3922022-11-30횡령/배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 만료시점에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격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3222022-11-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해고예고통지서는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서류이며 서명날인도 되지 않아 적법한 서류라고 볼 수 없는 점, 해고예고통지서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기각서울2022부해23162022-11-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팀장이 면담 일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요청으로 면담이 실시되었고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일인 2022. 9. 5.~9. 6. 출근하…기각경남2022부해3892022-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해고통지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다른 학원의 면접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기각경남2022부해3852022-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6. 13. 사용자와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계약기간을 분명히 고지받았고 계약종료 후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계속 고용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 종료…기각서울2022부해21392022-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고한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것이…기각강원2022부해2022022-11-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