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12-01
사건번호: 경북2022부해570
AI 분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4대 보험이 가입된 점, 직함이 표기된 명함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카톡으로 업무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
판단: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4대 보험이 가입된 점, 직함이 표기된 명함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카톡으로 업무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명시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4대 보험이 가입된 점, 직함이 표기된 명함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카톡으로 업무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명시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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