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1-29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139
AI 분류
① 근로자는 2022. 6. 13. 사용자와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계약기간을 분명히 고지받았고 계약종료 후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계속 고용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 종료됨을 고지받았음을 인정하는 서명을 한 점,
② 근로자 채용 당시 사용자 측이 “성실히 근무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성실한 근무를 할 경우에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일반론적인 언급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 요건·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간의 근로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2. 6. 13. 사용자와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계약기간을 분명히 고지받았고 계약종료 후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계속 고용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 종료됨을 고지받았음을 인정하는 서명을 한 점,
② 근로자 채용 당시 사용자 측이 “성실히 근무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성실한 근무를 할 경우에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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