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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구두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사직서의 존재, 근로자가 2022. 9. 22.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까지 받은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기각충남2022부해7602022-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10. 7. 본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나 사용자의 강…기각경북2022부해6002022-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모든 직종의 정년을 만 60세로 일원화하였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정년 퇴직일은 만 60세를 기준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22022-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2. 10. 6. 퇴근 전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지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2. 10. 6.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개선을 요구하자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기각경기2022부해25582022-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1이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연차 휴가 사용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등에 대해 사용자1의 직접…기각경기2022부해25412022-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사용자는 대기발령이 징계 전 조치라고 주장하나, 회사 인사규정 제23조에 대기발령은 ‘회사운영에 필요한 때’에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6개월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자연 퇴직…일부인정경남2022부해3912022-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한의사 쉼터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경위에 의하면 양방 당직의를 구하기 전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222022-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근로관계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갱신(전환) 여부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각인천2022부해5072022-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태 관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21. 12.부터 …기각경기2022부해20932022-12-19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가 위탁업체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추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업무의 인계가 완료된 시점에 위탁관리업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② 근로자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812022-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 및 매뉴얼 대로 결제 수단이 없는 승객을 역에 인계하지 않고 승객에게 개인 통장으로 입석 운임에 대한 현금을 이체받고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일부인정서울2022부해24602022-12-16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2. 10. 1. 팀장이 가져온 어떤 서류에 서명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자신이 무엇인가에 서명했지만…기각서울2022부해24512022-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대표1은 근로자와 면접을 본 후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고 직급과 연봉 및 입사일을 정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는 당시 재직 중이던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대표2는 대표1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022022-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면서 미지급된 출산휴가급여도 처리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002022-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의 정당성 여부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명시적인 의무규정은 없으나, 그동안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모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한 관행이 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962022-1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이 설치한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나. 이 사건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기각울산2022부해1952022-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반려하였으나 근로자가 재차 출근 불가와 퇴사 처리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2022. 8. 29.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기각경기2022부해24682022-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의 신고서와 메시지 내용, 심문회의 진술 내용 및 동료 진술서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총 19건 중 사용자가 최종 징계사유로 삼은 6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만…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452022-12-1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