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2-16 | 2022나201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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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기 및 충당
- 자동채권(회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퇴직금 339,873원이 지급된 2017. 9. 21.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
- 수동채권(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은 매월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 말일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
- 회사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준비서면이 2022. 6. 12. 근로자에게 송달되어 상계적상에 있었음.
- 법원은 민법 제499조, 제477조 제3호에 따라 회사의 자동채권을 수동채권 중 매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에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대로 충당함.
- 충당 결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 중 2017. 3.부터 2017. 5.까지의 원리금 204,654원과 2017. 6월분 원금 중 8,547원은 소멸하고, 2017. 6월분 원금 중 나머지 39,964원과 2017. 7. 이후의 원금 821,476원 합계 861,
2022나201136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상계 항변의 적법성 및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61,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를 전제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차액을 청구 함. 예비적으로 위 단축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기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미지급 차액을 청구 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 함. 피고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 됨. 피고는 원고가 2016. 10. 31. 및 2017. 8. 29.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207,146원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213,20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상계 항변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부제소 특약의 유효성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당하자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재입사 후에도 이직을 위해 퇴직금을 수령하며 사직하는 등 진정한 의사로 사직하였으므로, 당시 작성된 영수증은 유효한 부제소 특약이라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의 사직 의사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 임금 차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증가되는 퇴직금 차액에 관한 청구권의 존재를 예상하고 이를 포기하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을 지적 함. 또한, 2016. 10. 31.자 퇴사를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퇴직으로 볼 수 없고, 그 무렵의 퇴직금 수령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 함.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유무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피고는 원고가 특정 시점에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또는 근로기간 1년 미만)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없었음에도 퇴직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 함.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시점에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이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다만,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1,207,146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 993,9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213,201원 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초과 부분 213,2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상계 항변의 적법성 및 범위 결과 요약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회사의 상계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861,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에게 주위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를 전제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차액을 청구 함. 예비적으로 위 단축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기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미지급 차액을 청구 함.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 함. 피고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 됨. 회사는 근로자가 2016. 10. 31. 및 2017. 8. 29.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207,146원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213,20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상계 항변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부제소 특약의 유효성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당하자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재입사 후에도 이직을 위해 퇴직금을 수령하며 사직하는 등 진정한 의사로 사직하였으므로, 당시 작성된 영수증은 유효한 부제소 특약이라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 임금 차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증가되는 퇴직금 차액에 관한 청구권의 존재를 예상하고 이를 포기하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 함. 또한, 2016. 10. 31.자 퇴사를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퇴직으로 볼 수 없고, 그 무렵의 퇴직금 수령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 함.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유무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회사는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또는 근로기간 1년 미만)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없었음에도 퇴직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 함.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해당 시점에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이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다만,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1,207,146원 중 근로자가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 993,9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213,201원은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근로자가 회사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초과 부분 213,2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기 및 충당 자동채권(회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퇴직금 339,873원이 지급된 2017. 9. 21.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11362 판정일 2022.12.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기 및 충당 자동채권(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퇴직금 339,873원이 지급된 2017. 9. 21.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 수동채권(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은 매월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 말일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준비서면이 2022. 6. 12. 원고에게 송달되어 상계적상에 있었 음. 법원은 민법 제499조, 제477조 제3호 에 따라 피고의 자동채권을 수동채권 중 매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에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대로 충당 함. 충당 결과,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 중 2017. 3.부터 2017. 5.까지의 원리금 204,654원과 2017. 6월분 원금 중 8,547원은 소멸하고, 2017. 6월분 원금 중 나머지 39,964원과 2017. 7. 이후의 원금 821,476원 합계 861,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만이 남게 된다고 판단 함. 피고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499조(상계의 효력발생시기) : 상계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 다. 민법 제477조(변제충당의 지정) :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채무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변제에 의하여 소멸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 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1381 판결 :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 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 다. 근로기준법 : 지연손해금 이율 연 20% 적 용. 검토 본 판결은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에서 부제소 특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 과 퇴직금 지급청구권 유무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 그리고 상계 항변 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기 및 충당 방법 에 대한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을 보여 줌. 특히, 부제소 특약의 경우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퇴직금 지급청구권과 관련하여 퇴직급여법상 요건 미충족 시 기지급 퇴직금의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부당이득을 인정 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 함. 상계 항변에 있어서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기 도래 시점을 명확히 하고,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의 충당 원칙 을 적용하여 채무 관계를 정밀하게 정리 함. 이는 유사 사건에서 상계 항변의 법리 적용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 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 금액이 피고의 상계 항변에 의해 일부 감액되었으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유지함. 수동채권(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은 매월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 말일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 회사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준비서면이 2022. 6. 12. 근로자에게 송달되어 상계적상에 있었 음. 법원은 민법 제499조, 제477조 제3호에 따라 회사의 자동채권을 수동채권 중 매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에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대로 충당 함. 충당 결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 중 2017. 3.부터 2017. 5.까지의 원리금 204,654원과 2017. 6월분 원금 중 8,547원은 소멸하고, 2017. 6월분 원금 중 나머지 39,964원과 2017. 7. 이후의 원금 821,476원 합계 86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