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2-12-15 | 2021나6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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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수정안이 출석 주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원고가 결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는 특별결의로 원고를 해임할 수 있었음.
- 원고는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여 사직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표명함.
-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외에 원고가 2019. 12. 26. 사직서를 제출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직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임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
-
①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 관련 법리: 상법 제
2021나69049 | 창원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의 의원면직이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권고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7,999,9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농축임산물 유통·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임. 원고는 2016. 6. 1.부터 2018. 3. 29.까지 피고의 본부장으로 재직 후 퇴직 함. 원고는 2018. 3. 30. 피고의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2019. 12. 31.까지 재직 함. 원고는 2019. 6.경 피고의 대표이사 업무를 대행하기도 함. 2019. 6. 21.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초 안건이 아니었던 원고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 됨.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피고의 부실경영 문제를 수습한 후 2019. 12. 31.에 자진사퇴하기로 하는 수정안이 참석 주주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됨. 원고는 2019. 12. 26. '피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9. 12. 30. 이를 수리 함. 피고 정관 제20조의1 제5호는 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발행주식 총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특별결의로 정하고, 제26조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기 전 해임된 경우에 적용되며,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이러한 법리는 위임계약관계인 이사가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피고 측 인사가 2019. 5.말경부터 원고 포함 임원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으나 원고는 사임을 거부 함. 판정 요지 이사의 의원면직이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권고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7,999,9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농축임산물 유통·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임. 원고는 2016. 6. 1.부터 2018. 3. 29.까지 피고의 본부장으로 재직 후 퇴직 함. 원고는 2018. 3. 30. 피고의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2019. 12. 31.까지 재직 함. 원고는 2019. 6.경 피고의 대표이사 업무를 대행하기도 함. 2019. 6. 21.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초 안건이 아니었던 원고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 됨.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피고의 부실경영 문제를 수습한 후 2019. 12. 31.에 자진사퇴하기로 하는 수정안이 참석 주주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됨. 원고는 2019. 12. 26. '피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9. 12. 30. 이를 수리 함. 피고 정관 제20조의1 제5호는 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발행주식 총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특별결의로 정하고, 제26조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기 전 해임된 경우에 적용되며,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이러한 법리는 위임계약관계인 이사가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피고 측 인사가 2019. 5.말경부터 원고 포함 임원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으나 원고는 사임을 거부 함. 원고의 해임안은 당초 주주총회 의안이 아니었으나 당일 갑작스럽게 제안되었고, 원고는 해임 또는 사퇴에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 함.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은 '자진사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자진사퇴' 시점을 2019. 12. 31.로 명시하고 원고의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사퇴하는 내용이어서 실질은 '해임' 결의로 보아야 함. 수정안이 출석 주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원고가 결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는 특별결의로 원고를 해임할 수 있었 음. 판정 상세 이사의 의원면직이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권고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7,999,9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농축임산물 유통·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임. 원고는 2016. 6. 1.부터 2018. 3. 29.까지 피고의 본부장으로 재직 후 퇴직 함. 원고는 2018. 3. 30. 피고의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2019. 12. 31.까지 재직 함. 원고는 2019. 6.경 피고의 대표이사 업무를 대행하기도 함. 2019. 6. 21.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초 안건이 아니었던 원고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 됨.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피고의 부실경영 문제를 수습한 후 2019. 12. 31.에 자진사퇴하기로 하는 수정안이 참석 주주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됨. 원고는 2019. 12. 26. '피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9. 12. 30. 이를 수리 함. 피고 정관 제20조의1 제5호는 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발행주식 총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특별결의로 정하고, 제26조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기 전 해임된 경우에 적용되며,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 방법,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이러한 법리는 위임계약관계인 이사가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피고 측 인사가 2019. 5.말경부터 원고 포함 임원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으나 원고는 사임을 거부 함. 원고의 해임안은 당초 주주총회 의안이 아니었으나 당일 갑작스럽게 제안되었고, 원고는 해임 또는 사퇴에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69049 판정일 2022.12.1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해임안은 당초 주주총회 의안이 아니었으나 당일 갑작스럽게 제안되었고, 원고는 해임 또는 사퇴에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 함.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은 '자진사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자진사퇴' 시점을 2019. 12. 31.로 명시하고 원고의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사퇴하는 내용이어서 실질은 '해임' 결의로 보아야 함. 수정안이 출석 주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원고가 결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는 특별결의로 원고를 해임할 수 있었 음. 원고는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여 사직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표명 함.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외에 원고가 2019. 12. 26. 사직서를 제출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직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임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관련 법리 :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는 주주와 이사 간 단순한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주장 (원고의 부실경영, 불법행위 묵인 등) : 원고가 피고의 상임이사 재직 중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고 측도 원고의 구체적 범죄 가담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피고가 2018년도에 5억 5천만원 순손실을 입은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가 감사 결과 부실액이 드러나 2019년도에 24억 9천만원 순손실로 회계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부실경영은 주로 과거 대표이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본부장 및 상임이사였다는 사정 외에 부실한 경영행위나 회계처리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되지 않 음. 의령군의 감사 결과 원고가 피고의 부실경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요구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구체적인 관여 행위는 다툼의 소지가 있 음.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사로서 피고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해임안 발의 경위 및 주주총회 결의 내용 : 원고에 대한 해임안은 당초 임시주주총회 안건이 아니었고, 발의된 이유도 원고에 대한 비리 혐의나 경영능력 신뢰 상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사 및 감사는 사퇴했는데 원고만 사퇴하지 않았다는 이유였 음.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사퇴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상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결의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다른 이사 및 감사와 원고의 지위가 다르므로, 다른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신뢰관계도 함께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지 않고, 원고가 2019. 12. 31.까지 재직하며 피고의 부실경영 문제를 수습하고 경영을 정상화한 후 자진사퇴하기로 하는 수정안이 가결 됨. 만약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면 원고에게 경영 정상화 임무를 맡기는 수정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 임. 임시주주총회 이후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까지 원고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어떠한 사정변경도 없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및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 원고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월 평균급여는 4,666,666원이며, 잔여 임기인 2020. 1. 1.부터 2021. 3. 30.까지 수령할 수 있었던 급여 합계 69,999,990원이 원고의 손해가 됨.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은 손해액의 40%로 제한되어야 함. 원고가 피고의 부실경영이나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구체적인 의무위반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원고가 피고의 2인자에 해당하는 상임이사였고 업무를 총괄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이사로서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피고의 본부장 및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이후 피고의 부실경영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 함. 피고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 때문에 피고는 임시주주총회 이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임금을 15%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의 상임이사였던 원고도 피고의 회생을 위해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7,999,996원(= 69,999,990원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제1심에서 퇴직금 8,105,365원 및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9,999,99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퇴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 됨. 피고는 2022. 5. 26.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해당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이사의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직서 제출 경위, 회사 원고는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여 사직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표명 함.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외에 원고가 2019. 12. 26. 사직서를 제출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직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임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관련 법리: 상법 제 함.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은 '자진사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자진사퇴' 시점을 2019. 12. 31.로 명시하고 원고의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사퇴하는 내용이어서 실질은 '해임' 결의로 보아야 함. 수정안이 출석 주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원고가 결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는 특별결의로 원고를 해임할 수 있었 음. 원고는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여 사직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표명 함.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외에 원고가 2019. 12. 26. 사직서를 제출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직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임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관련 법리 :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는 주주와 이사 간 단순한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주장 (원고의 부실경영, 불법행위 묵인 등) : 원고가 피고의 상임이사 재직 중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고 측도 원고의 구체적 범죄 가담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피고가 2018년도에 5억 5천만원 순손실을 입은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가 감사 결과 부실액이 드러나 2019년도에 24억 9천만원 순손실로 회계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부실경영은 주로 과거 대표이사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본부장 및 상임이사였다는 사정 외에 부실한 경영행위나 회계처리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되지 않 음. 의령군의 감사 결과 원고가 피고의 부실경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요구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구체적인 관여 행위는 다툼의 소지가 있 음.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사로서 피고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해임안 발의 경위 및 주주총회 결의 내용 : 원고에 대한 해임안은 당초 임시주주총회 안건이 아니었고, 발의된 이유도 원고에 대한 비리 혐의나 경영능력 신뢰 상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사 및 감사는 사퇴했는데 원고만 사퇴하지 않았다는 이유였 음.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사퇴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상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결의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다른 이사 및 감사와 원고의 지위가 다르므로, 다른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신뢰관계도 함께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지 않고, 원고가 2019. 12. 31.까지 재직하며 피고의 부실경영 문제를 수습하고 경영을 정상화한 후 자진사퇴하기로 하는 수정안이 가결 됨. 만약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면 원고에게 경영 정상화 임무를 맡기는 수정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 임. 임시주주총회 이후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까지 원고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어떠한 사정변경도 없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및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 원고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월 평균급여는 4,666,666원이며, 잔여 임기인 2020. 1. 1.부터 2021. 3. 30.까지 수령할 수 있었던 급여 합계 69,999,990원이 원고의 손해가 됨.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은 손해액의 40%로 제한되어야 함. 원고가 피고의 부실경영이나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구체적인 의무위반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원고가 피고의 2인자에 해당하는 상임이사였고 업무를 총괄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이사로서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피고의 본부장 및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이후 피고의 부실경영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 함. 피고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 때문에 피고는 임시주주총회 이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임금을 15%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의 상임이사였던 원고도 피고의 회생을 위해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7,999,996원(= 69,999,990원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제1심에서 퇴직금 8,105,365원 및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9,999,99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퇴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 됨. 피고는 2022. 5. 26.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해당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이사의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직서 제출 경위, 회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