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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7132024-02-1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회사는 본채용에 앞서 개별 계약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기간 만료 시 또는 만료 전에 계속 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512024-02-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비법인사단도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1은 정관에 목적 사업, 총회의 구성과 회의, 임원과 이사회, 대표자의 선출 방법, 재산 및 회계에 관…기각서울2023부해36502024-02-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3. 2. 27. 공무팀장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2개월가량 근무하며 시용(또는 수습)기간을 거치고 2023. 5. 1. 본계약…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322024-02-06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가 아닌 통상 해고에 해당하는지① 해고통지서에는 해고 사유가 본채용 거부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부서해체’로 기재된 점, ② 수습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수습평가를 시행한 후 바로 해고한 점, ③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642024-02-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직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수습기간 경과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7752024-01-30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휴대전화의 용량을 이유로 그룹웨어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사용자의 2023. 11. 15. 자 채용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 법인카드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4462024-01-25횡령/배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직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3개월 기간의 시용기간에 대해서는…기각경기2023부해37172024-01-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도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수습기간 적용 및 수습기간 평가에 대해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6812024-0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 체결을 긴자 청주점의 점장 및 본부장과 한 점, ② 본부장에 의한 해고 의사가 명확했고 이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도 일식사업부 사장 등에게 결재나 보고 과정이 확인되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502024-01-22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면접 당시 수습기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의제기하면서 근로계약 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기각충남2023부해10062024-01-1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정규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갱신 내용과 사용자가 채용공고, 해고통지서 등에서 수습, 시용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시용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기각서울2023부해34192024-01-18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