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1-26 | 2022구합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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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3해고사유(근무 중 전화 미응대 및 고객 민원 발생) 부정: 근로자가 근무 중이 아니더라도 고객 응대를 한 사실이 있고, 전화 미응대 횟수나 민원 발생 정도가 근무태만에 이를 정도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신뢰관계 파괴: 근로자가 해고 통보 다음날 펜션 고객들에게 펜션 위생 상태에 대한 악의적인 사실을 유포하여 참가인과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점을 고려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 기간 중 참가인 허락 없이 참가인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먹었던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해당 해고 통보 다음날인 2021. 7. 6. 해당 사안 펜션을 이용한 적이 있는 고객들에게 이불에서 냄새나는 이유나 해당 사안 펜션에서 악취가 나는 곳에서 수건을 보관한다는 등, 해당 사안 펜션에 대한 악의적인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였음.
- 부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255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2구합2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1-26 | 2022구합255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본채용거부 시용 해고 정당 수습기간 해고 수습 해고 부당 본채용거부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시용 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한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7. 11. 21. 펜션을 개업하여 숙박업을 운영함. - 참가인은 2021. 5. 14. 근로자와 펜션의 야간 시설관리 및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음. - 참가인은 2021. 7. 5.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들어 2021. 7. 6.자로 해고 통보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됨. - 근로자는 해고 다음날인 2021. 7. 6. 펜션 투숙객들에게 펜션 위생 상태에 대한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1. 9. 13.에도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 부산지방법원은 2022. 11. 10.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근로자의 항소 취하로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 시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2구합25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시용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7. 11. 21. 펜션을 개업하여 숙박업을 운영 함. 참가인은 2021. 5. 14. 원고와 펜션의 야간 시설관리 및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 음. 참가인은 2021. 7. 5.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들어 2021. 7. 6.자로 해고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 됨. 원고는 해고 다음날인 2021. 7. 6. 펜션 투숙객들에게 펜션 위생 상태에 대한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1. 9. 13.에도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부산지방법원은 2022. 11. 10. 원고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 취하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시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원고의 이력서 및 채용 시 발언 등을 통해 시설관리 업무 수행 능력을 전제하고 채용되었음에도, 야간경비임을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작업 및 기계설비 업무 수행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근무 시작 시각인 20시에 출근하고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주간 근무자가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으며, 해고 당일에도 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찰을 빚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시설관리 업무를 거부하고, 상사들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며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료 직원들과의 인화가 부족했던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시용 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한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7. 11. 21. 펜션을 개업하여 숙박업을 운영 함. 참가인은 2021. 5. 14. 근로자와 펜션의 야간 시설관리 및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 음. 참가인은 2021. 7. 5.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들어 2021. 7. 6.자로 해고 통보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 됨. 근로자는 해고 다음날인 2021. 7. 6. 펜션 투숙객들에게 펜션 위생 상태에 대한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1. 9. 13.에도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부산지방법원은 2022. 11. 10.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근로자의 항소 취하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시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됨. 됨. 됨. 함. 다만, 참가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불을 가져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며,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고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동으로 판단 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255 판정일 2024.0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가 이불을 차량에 실어 간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다음 날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다만, 참가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불을 가져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며,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고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동으로 판단 됨. 원고가 근무 중이 아니더라도 고객 응대를 한 사실이 있고, 전화 미응대 횟수나 민원 발생 정도가 근무태만에 이를 정도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 원고가 해고 통보 다음날 펜션 고객들에게 펜션 위생 상태에 대한 악의적인 사실을 유포하여 참가인과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점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 참가인 허락 없이 참가인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먹었던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보 다음날인 2021. 7. 6. 이 사건 펜션을 이용한 적이 있는 고객들에게 이불에서 냄새나는 이유나 이 사건 펜션에서 악취가 나는 곳에서 수건을 보관한다는 등,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악의적인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였 음. 부산지방법원은 2022. 11. 10. 원고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 취하로 위 판결은 확정 됨. 검토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시 일반 해고보다 넓게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 임.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와 실제 근로자의 업무 수행 의지 간의 괴리가 시용 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근로자의 근무 태도,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인화력 등 업무적격성 전반이 시용 기간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 함. 해고 이후 근로자의 행위(펜션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 유포)가 신뢰관계 파괴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 기간 중 참가인 허락 없이 참가인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먹었던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해당 해고 통보 다음날인 2021. 7. 6. 해당 사안 펜션을 이용한 적이 있는 고객들에게 이불에서 냄새나는 이유나 해당 사안 펜션에서 악취가 나는 곳에서 수건을 보관한다는 등, 해당 사안 펜션에 대한 악의적인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였 음. 부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 기간 중 참가인 허락 없이 참가인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먹었던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해당 해고 통보 다음날인 2021. 7. 6. 해당 사안 펜션을 이용한 적이 있는 고객들에게 이불에서 냄새나는 이유나 해당 사안 펜션에서 악취가 나는 곳에서 수건을 보관한다는 등, 해당 사안 펜션에 대한 악의적인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였음. - 부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255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2구합2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1-26 | 2022구합255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본채용거부 시용 해고 정당 수습기간 해고 수습 해고 부당 본채용거부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시용 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한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7. 11. 21. 펜션을 개업하여 숙박업을 운영함. - 참가인은 2021. 5. 14. 근로자와 펜션의 야간 시설관리 및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음. - 참가인은 2021. 7. 5.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들어 2021. 7. 6.자로 해고 통보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됨. - 근로자는 해고 다음날인 2021. 7. 6. 펜션 투숙객들에게 펜션 위생 상태에 대한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1. 9. 13.에도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 부산지방법원은 2022. 11. 10.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근로자의 항소 취하로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 시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 제2해고사유(전기작업 및 기계설비 관리 지시 거부) 인정: 근로자의 이력서 및 채용 시 발언 등을 통해 시설관리 업무 수행 능력을 전제하고 채용되었음에도, 야간경비임을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작업 및 기계설비 업무 수행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됨. - 제4해고사유(근무 시작 시각 미준수 및 인수인계 불이행) 인정: 근로자가 근무 시작 시각인 20시에 출근하고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주간 근무자가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으며, 해고 당일에도 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찰을 빚은 사실이 인정됨. - 제5해고사유(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응 및 직원 간 다툼 유발) 인정: 근로자가 시설관리 업무를 거부하고, 상사들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며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료 직원들과의 인화가 부족했던 사실이 인정됨. - 제1해고사유(펜션 이불 무단 반출) 부정: 근로자가 이불을 차량에 실어 간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다음 날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함. 다만, 참가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불을 가져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며,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고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동으로 판단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제2해고사유(전기작업 및 기계설비 관리 지시 거부) 인정: 제4해고사유(근무 시작 시각 미준수 및 인수인계 불이행) 인정: 제5해고사유(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응 및 직원 간 다툼 유발) 인정: 제2해고사유(전기작업 및 기계설비 관리 지시 거부) 인정: 근로자의 이력서 및 채용 시 발언 등을 통해 시설관리 업무 수행 능력을 전제하고 채용되었음에도, 야간경비임을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작업 및 기계설비 업무 수행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 제4해고사유(근무 시작 시각 미준수 및 인수인계 불이행) 인정: 근로자가 근무 시작 시각인 20시에 출근하고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주간 근무자가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으며, 해고 당일에도 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찰을 빚은 사실이 인정 제5해고사유(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응 및 직원 간 다툼 유발) 인정: 근로자가 시설관리 업무를 거부하고, 상사들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며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료 직원들과의 인화가 부족했던 사실이 인정 제1해고사유(펜션 이불 무단 반출) 부정: 근로자가 이불을 차량에 실어 간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다음 날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제3해고사유(근무 중 전화 미응대 및 고객 민원 발생) 부정: 근로자가 근무 중이 아니더라도 고객 응대를 한 사실이 있고, 전화 미응대 횟수나 민원 발생 정도가 근무태만에 이를 정도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제1해고사유(펜션 이불 무단 반출) 부정: 제3해고사유(근무 중 전화 미응대 및 고객 민원 발생) 부정: 신뢰관계 파괴: 신뢰관계 파괴: 근로자가 해고 통보 다음날 펜션 고객들에게 펜션 위생 상태에 대한 악의적인 사실을 유포하여 참가인과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점을 고려 원문 2022구합25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시용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7. 11. 21. 펜션을 개업하여 숙박업을 운영 함. 참가인은 2021. 5. 14. 원고와 펜션의 야간 시설관리 및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 음. 참가인은 2021. 7. 5.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들어 2021. 7. 6.자로 해고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 됨. 원고는 해고 다음날인 2021. 7. 6. 펜션 투숙객들에게 펜션 위생 상태에 대한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1. 9. 13.에도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부산지방법원은 2022. 11. 10. 원고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 취하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시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원고의 이력서 및 채용 시 발언 등을 통해 시설관리 업무 수행 능력을 전제하고 채용되었음에도, 야간경비임을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작업 및 기계설비 업무 수행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근무 시작 시각인 20시에 출근하고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주간 근무자가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으며, 해고 당일에도 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찰을 빚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시설관리 업무를 거부하고, 상사들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며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료 직원들과의 인화가 부족했던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시용 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한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7. 11. 21. 펜션을 개업하여 숙박업을 운영 함. 참가인은 2021. 5. 14. 근로자와 펜션의 야간 시설관리 및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 음. 참가인은 2021. 7. 5.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들어 2021. 7. 6.자로 해고 통보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 됨. 근로자는 해고 다음날인 2021. 7. 6. 펜션 투숙객들에게 펜션 위생 상태에 대한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1. 9. 13.에도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부산지방법원은 2022. 11. 10.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근로자의 항소 취하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시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됨. 됨. 됨. 함. 다만, 참가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불을 가져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며,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고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동으로 판단 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255 판정일 2024.0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가 이불을 차량에 실어 간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다음 날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다만, 참가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불을 가져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며,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고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동으로 판단 됨. 원고가 근무 중이 아니더라도 고객 응대를 한 사실이 있고, 전화 미응대 횟수나 민원 발생 정도가 근무태만에 이를 정도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 원고가 해고 통보 다음날 펜션 고객들에게 펜션 위생 상태에 대한 악의적인 사실을 유포하여 참가인과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점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 참가인 허락 없이 참가인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먹었던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보 다음날인 2021. 7. 6. 이 사건 펜션을 이용한 적이 있는 고객들에게 이불에서 냄새나는 이유나 이 사건 펜션에서 악취가 나는 곳에서 수건을 보관한다는 등,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악의적인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였 음. 부산지방법원은 2022. 11. 10. 원고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 취하로 위 판결은 확정 됨. 검토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시 일반 해고보다 넓게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 임.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와 실제 근로자의 업무 수행 의지 간의 괴리가 시용 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근로자의 근무 태도,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인화력 등 업무적격성 전반이 시용 기간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 함. 해고 이후 근로자의 행위(펜션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 유포)가 신뢰관계 파괴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 기간 중 참가인 허락 없이 참가인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먹었던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해당 해고 통보 다음날인 2021. 7. 6. 해당 사안 펜션을 이용한 적이 있는 고객들에게 이불에서 냄새나는 이유나 해당 사안 펜션에서 악취가 나는 곳에서 수건을 보관한다는 등, 해당 사안 펜션에 대한 악의적인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였 음. 부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제3해고사유(근무 중 전화 미응대 및 고객 민원 발생) 부정: 근로자가 근무 중이 아니더라도 고객 응대를 한 사실이 있고, 전화 미응대 횟수나 민원 발생 정도가 근무태만에 이를 정도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신뢰관계 파괴: 근로자가 해고 통보 다음날 펜션 고객들에게 펜션 위생 상태에 대한 악의적인 사실을 유포하여 참가인과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점을 고려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 기간 중 참가인 허락 없이 참가인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먹었던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해당 해고 통보 다음날인 2021. 7. 6. 해당 사안 펜션을 이용한 적이 있는 고객들에게 이불에서 냄새나는 이유나 해당 사안 펜션에서 악취가 나는 곳에서 수건을 보관한다는 등, 해당 사안 펜션에 대한 악의적인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였음. -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