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2-02 | 2022구합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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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관리소장이 청사미화원 신규 채용 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필요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것인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재고용 의무 규정이 없거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재고용 심사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재고용 심사에서 탈락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은 재고용 관행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
- 고령자고용촉
2022구합424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원고에게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1. 이 사건 관리소의 미화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다가 2021. 12. 31. 정년(만 65세)에 도달 함. 이 사건 관리소는 2021. 10. 15. 원고를 포함한 정년퇴직 예정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희망원 제출 및 심사 일정을 안내 함. 원고는 촉탁직 재고용 희망원을 제출하고 면접 심사에 참여하였으나, 2021. 11. 30. 촉탁직 재고용 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 음. 원고는 2021. 12. 31. '정년퇴직'을 사유로 퇴직신청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22. 3. 30. 이 사건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28.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의 존부 관련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기간제 재고용 의무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재고용 기대권을 가 짐.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 제3호 는 채용권자에게 별도 심사를 통해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해석 됨.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재고용이 당연히 보장된다거나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 음. 관리본부 및 이 사건 관리소의 재고용 추진계획 등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채용권자의 별도 심사'의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근로자에게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1. 1. 이 사건 관리소의 미화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다가 2021. 12. 31. 정년(만 65세)에 도달 함. 이 사건 관리소는 2021. 10. 15. 근로자를 포함한 정년퇴직 예정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희망원 제출 및 심사 일정을 안내 함. 근로자는 촉탁직 재고용 희망원을 제출하고 면접 심사에 참여하였으나, 2021. 11. 30. 촉탁직 재고용 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 음. 근로자는 2021. 12. 31. '정년퇴직'을 사유로 퇴직신청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2022. 3. 30. 이 사건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28.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의 존부 관련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기간제 재고용 의무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재고용 기대권을 가 짐.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해당 단체협약 제24조 제3호는 채용권자에게 별도 심사를 통해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해석 됨.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재고용이 당연히 보장된다거나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 음. 관리본부 및 이 사건 관리소의 재고용 추진계획 등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채용권자의 별도 심사'의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관리본부 소속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재고용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탈락한 2021년에는 이 사건 관리소에서 촉탁직 재고용을 희망한 9명 중 6명만 합격 함. 이는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재고용을 의무로 부과하는 내용이 아 님. 이 사건 관리소장이 청사미화원 신규 채용 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필요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것인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 함.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4240 판정일 2024.02.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관리본부 소속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재고용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였고, 원고가 탈락한 2021년에는 이 사건 관리소에서 촉탁직 재고용을 희망한 9명 중 6명만 합격 함. 이는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은 사업주에게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재고용을 의무로 부과하는 내용이 아 님. 이 사건 관리소장이 청사미화원 신규 채용 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필요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것인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 함. 따라서 원고에게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재고용 의무 규정이 없거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재고용 심사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특히, 재고용 심사에서 탈락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은 재고용 관행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노력 의무' 규정은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재고용 결정 재량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임.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재고용 의무 규정이 없거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재고용 심사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특히, 재고용 심사에서 탈락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은 재고용 관행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고령자고용촉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