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2-13 | 2023고정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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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2023고정31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무죄 판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D의 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D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10만원을 지급하지 않 음. D는 이 사건 회사와 민·형사소송 중인 상대방과 회사 경영권 탈취를 공모하여 부정을 저지른 사유로 해고 됨. D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D의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 음. 법원은 D가 이 사건 회사와 민사소송 중인 E 등과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행위 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된 행정소송 결과를 인용 함. 따라서 D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에 따른 사유를 말한 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9.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구합52089 판결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3누38082 판결 (확정) 검토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무죄 판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D의 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D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10만원을 지급하지 않 음. D는 이 사건 회사와 민·형사소송 중인 상대방과 회사 경영권 탈취를 공모하여 부정을 저지른 사유로 해고 됨. D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D의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 음. 법원은 D가 이 사건 회사와 민사소송 중인 E 등과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된 행정소송 결과를 인용 함. 따라서 D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에 따른 사유를 말한 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9.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구합52089 판결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3누38082 판결 (확정)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경영권 탈취 공모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정310 판정일 2024.0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경영권 탈취 공모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을 보여 줌.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