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4-02-02 | 2023구합2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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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만약 법인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하고 구성원에게는 제재할 수 없다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징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큼.
- 법무사법 제47조에 따라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며, 법무사법인의 대표법무사나 업무담당법무사가 법인의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구성원 개별 법무사들에게도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대해 이 사건 법인만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개별 징계 사유)
-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 (분사무소 등기·신고 의무 해태)
- 법리: 법무사법 제36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제34조, 제38조 제1항, 법무사규칙 제20조 제1항,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1항에 따라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등기·신고 등의 의무는 대표자인 원고에게 부과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3곳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하여 등기·신고 의무를 해태하고, 분사무소와 주재법무사 병기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사후 시정 완료 여부는 징계 사유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 사건 제2 징계 사유 (무등록 사무원 채용)
- 법리: 법무사법 제14조 제3항, 제23조 제5항, 법무사규칙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1항 등 법무사의 의무 규정
-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문답서가 작성됨.
-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서가 원고에게 통지되었고, 원고가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무사법인 구성원 징계 가능성)
- 법리: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법무사가 법령 또는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 가능하며, 법무사법인 구성원인 법무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에서 '법무사'를 주체로 규정하나, 이를 개인 법무사로 한정할 명문의 규정이나 합리적 근거가 없음.
- 법무사법인은 법무사들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에 불과하며, 법무사법인이 설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원 법무사들에게 법무사의 권리·의무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만약 법인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하고 구성원에게는 제재할 수 없다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징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큼.
- 법무사법 제47조에 따라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며, 법무사법인의 대표법무사나 업무담당법무사가 법인의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구성원 개별 법무사들에게도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대해 이 사건 법인만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개별 징계 사유)
-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 (분사무소 등기·신고 의무 해태)
- 법리: 법무사법 제36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제34조, 제38조 제1항, 법무사규칙 제20조 제1항,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1항에 따라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등기·신고 등의 의무는 대표자인 원고에게 부과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3곳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하여 등기·신고 의무를 해태하고, 분사무소와 주재법무사 병기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사후 시정 완료 여부는 징계 사유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 사건 제2 징계 사유 (무등록 사무원 채용)
- 법리: 법무사법 제14조 제3항, 제23조 제5항, 법무사규칙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1항 등 법무사의 의무 규정.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업무검열 당시 작성된 문답서 등에 따르면 사무원 채용은 전적으로 원고가 담당하였고, 원고의 실행행위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됨. 사후 시정 완료 여부는 징계 사유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 (보수 외 금품 부당 수수)
- 법리: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이 사건 회칙 제7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2항에 따라 법무사는 기본보수 외에 대행료 등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일람표 순번 32의 송달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임인과 '약정'한 보수 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영수증 기재 방식만으로 부당 수수를 단정할 수 없으며, 대행료 등은 기본보수 외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항목임.
- 이 사건 일람표 순번 32 송달료 부분: 이전등기 사건에는 송달료가 발생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송달료 명목의 보수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인정됨.
- 이 사건 제4 징계 사유 (영수증 작성·보관 의무 위반)
- 법리: 법무사규칙 제3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회칙 제62조에 따라 영수증을 협회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함. 법무사는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하지 못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담당법무사로 처리한 사건들의 영수증 중 상당수가 협회 양식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담당법무사와 사무원의 서명 등이 누락되었으며, 부본이 진행번호 순으로 편철되지 않고 3년간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사무원의 착오나 과실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도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이 사건 제5 징계 사유 (사건부 작성·보존 의무 위반)
- 법리: 법무사규칙 제35조 제1항, 제2항, 제7항, 이 사건 회칙 제63조 제2항에 따라 사건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하며, 전산으로 작성 시 매월 말 출력하여 비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임한 사건의 상당 부분을 사건부에 누락하고, 사건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사건부를 5년간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전산으로 작성·관리했더라도 매월 말 출력하여 비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전산 사건부에도 누락이 있었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 사유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불공평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함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 중 송달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적법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
- 이 사건 제1, 2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원고가 징계처분 이전에 위반행위 시정을 완료함.
- 이 사건 제4, 5 징계 사유의 경우, 영수증과 사건부를 전혀 작성·보관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전산 관리 과정에서의 불충분함으로 보아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사건부 및 영수증 작성·비치 의무는 과거 등기 업무가 전산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전산화 등으로 필요성이나 효용성이 많이 떨어짐.
- 원고는 과거 2차례 서면 경고 외에 중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업무정지 1년 6개월은 법무사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1개월 이상 2년 이하 업무정지' 중 상한에 근접하는 무거운 징계처분임.
- 1년 6개월의 장기간 업무정지는 원고의 기존 거래 관계 단절, 직업적 신뢰 추락, 정상적인 활동 재개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참고사실
- 원고는 법무사명부상 2007. 11. 15. 무등록 사무원 채용 등으로 서면 경고를, 2022. 10. 31. 기타 사항으로 서면 경고를 받은 것 외에는 더 중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
- 법무사 업무는 당사자와의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장기간 업무정지는 기존 거래 관계 단절 및 직업적 신뢰 추락 가능성이 큼.
검토
- 본 판결은 법무사법인 구성원인 법무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징계 사유의 입증 책임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례임.
- 특히,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된 사유라 할지라도 사후 시정 노력, 위반 행위의 경위, 현행 제도의 효용성 저하, 피징계자의 과거 징계 이력, 징계처분의 가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점이 중요함.
- 이는 징계처분이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단순한 응보를 넘어, 피징계자의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징계의 비례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법무사법인 소속 법무사들의 업무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영수증 및 사건부 작성·보관 의무의 현실적 효용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