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01-25 | 2023가합5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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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신규직원 채용 시 문자 통지, 임용장 교부, 인사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근로자는 이러한 절차를 안내받거나 이행하지 않았음.
- 근로자가 이사들과 통화하며 '사직하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 핵심 법리: 계약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이때 손해는 신뢰 손해임.
- 법원의 판단:
-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전무 및 실무책임자 임명안에 대한 결의가 있었고, 이사장 K이 임용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이사 전원이 동의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른 임명 절차로 볼 수 있음.
- 이사장 K은 임명안을
2023가합52463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계약 성립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함. 그러나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이라고 믿고 종전 직장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5,147,78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5. 1. C조합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근무하다가, 피고의 상임감사 D의 이직 제안을 받고 2022. 10. 21. C조합에서 퇴사 함. 피고는 2022. 9.경 전무 직위가 공석이 되자, D은 원고를 적임자로 추천하였고, 원고는 2022. 9. 30. D에게 이력서를 제출 함. 2022. 10. 20. 피고 이사회에서 '실무책임자 지정의 건'이 논의되었고, 외부인사 영입 안건이 가결 됨. 이사회 폐회 후 부이사장 G는 이사장 K에게 '채용 및 임용 확인' 서류(이 사건 임용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하였고, K은 서명 함. D은 이 사건 임용확인서 사본을 원고에게 교부하며 '원고를 피고의 전무로 특별채용하는 이사회 결의와 이사장 결재가 있었다'고 알 림. 원고는 2022. 10. 21. C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2. 10. 26.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나, 피고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무 수령을 거부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핵심 법리 :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나,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 됨. 법원의 판단 : 이사회에서 외부인사 영입 결의 및 이사장의 임용확인서 서명은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며, 이것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근로계약 성립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함. 그러나 회사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이라고 믿고 종전 직장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근로자에게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5,147,78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7. 5. 1. C조합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근무하다가, 회사의 상임감사 D의 이직 제안을 받고 2022. 10. 21. C조합에서 퇴사 함. 회사는 2022. 9.경 전무 직위가 공석이 되자, D은 근로자를 적임자로 추천하였고, 근로자는 2022. 9. 30. D에게 이력서를 제출 함. 2022. 10. 20. 피고 이사회에서 '실무책임자 지정의 건'이 논의되었고, 외부인사 영입 안건이 가결 됨. 이사회 폐회 후 부이사장 G는 이사장 K에게 '채용 및 임용 확인' 서류(이 사건 임용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하였고, K은 서명 함. D은 이 사건 임용확인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며 '근로자를 회사의 전무로 특별채용하는 이사회 결의와 이사장 결재가 있었다'고 알 림. 근로자는 2022. 10. 21. C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2. 10. 26.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나, 회사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무 수령을 거부 함.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핵심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나,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 됨. 법원의 판단: 이사회에서 외부인사 영입 결의 및 이사장의 임용확인서 서명은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며, 이것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에게 이직을 제안한 D은 회사의 상임감사로서 실무책임자 신규채용에 관한 권한이 없었 음. 이 사건 임용확인서에는 출근일시, 장소, 준비서류 등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고, 내부 결재문서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에게 교부된 것은 사본이었 음. 회사는 신규직원 채용 시 문자 통지, 임용장 교부, 인사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근로자는 이러한 절차를 안내받거나 이행하지 않았 음. 근로자가 이사들과 통화하며 '사직하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52463 판정일 2024.01.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에게 이직을 제안한 D은 피고의 상임감사로서 실무책임자 신규채용에 관한 권한이 없었 음. 이 사건 임용확인서에는 출근일시, 장소, 준비서류 등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고, 내부 결재문서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에게 교부된 것은 사본이었 음. 피고는 신규직원 채용 시 문자 통지, 임용장 교부, 인사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안내받거나 이행하지 않았 음. 원고가 이사들과 통화하며 '사직하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결론 :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핵심 법리 : 계약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때 손해는 신뢰 손해 임. 법원의 판단 : 이사회에서 원고의 전무 및 실무책임자 임명안에 대한 결의가 있었고, 이사장 K이 임용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이사 전원이 동의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른 임명 절차로 볼 수 있 음. 이사장 K은 임명안을 승인하고 임용확인서에 서명하였고, D이 이를 촬영하고 복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임용권자인 이사장으로서는 D 등을 통해 원고에게 의결 결과가 고지되고 사본이 교부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 음. 원고는 D으로부터 임명안 의결 결과를 고지받고 임용확인서 사본을 교부받은 후 이사회 참석 이사 전원과 통화하였으며, 다음 날 C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이 임명안 결의가 무효라는 등의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D이 임용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더라도,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고 상임감사 직책에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D으로부터 임용확인서를 교부받고 이사들과 통화한 무렵에 피고의 전무로 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 내지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이사장 K은 이사회 당일 원고의 임명안 결의가 무효라고 말하고 다음 날 P 상무를 실무책임자 직무대행으로 인사발령하였는데, K은 원고가 이직을 위해 종전 직장에서 사직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함. 피고의 인사규정 위반 주장이나 민법 제103조, 제104조 위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 내지 신뢰 보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결론 :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이라고 믿고 C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 제한 핵심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은 모두 공제해야 하며, 일실수익 산정 대상 기간 동안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되어야 함.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해 확정 됨. 법원의 판단 : 일실수입 : 원고가 C에서 정년(2032. 2. 29.)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530,866,244원을 인정 함. 중간수입 공제 : 원고가 C 퇴사 후 일용직 근로자로 얻은 일용노임 상당 소득 332,589,843원을 공제하여, 일실수입 손해액은 198,276,401원으로 산정 함. 일실퇴직금 : 원고가 C에서 정년 퇴사 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과 실제 수령 퇴직금의 차액인 22,019,175원을 인정 함. 책임 제한 : 원고가 정식 채용 통보 없이 임용확인서를 건네받은 상태에서 명확한 확인 없이 섣불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 함. 위자료 : 원고가 종전 직장에서 실직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5,000,000원을 인정 함. 최종 손해배상액 : 재산상 손해 110,147,788원(= (198,276,401원 + 22,019,175원) × 50%) + 위자료 5,000,000원 = 115,147,788원 및 지연손해 금.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가25277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14703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22009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임. 원고는 C조합에서 약 2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 음. 피고 이사회에서 실무책임자 임명 안건 논의 시, 내부인사(P 상무)와 외부인사 영입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어 외부인사 영입이 가결 됨. 이사장 K은 이사회 폐회 후 원고의 임명안에 대한 결의가 무효라고 말하고, 다음 날 P 상무를 실무책임자 직무대행으로 인사발령 함. 원고는 C 퇴사 후 일용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도,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신뢰 부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구제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 줌. 특히,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임용권자의 행위가 외부적으로 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파기한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점은 주목할 만 함. 다만, 원고에게도 채용 통보의 명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한 것은, 구직자 역시 채용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함. 채용 내정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여,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움. 결론: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핵심 법리: 계약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때 손해는 신뢰 손해 임. 법원의 판단: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전무 및 실무책임자 임명안에 대한 결의가 있었고, 이사장 K이 임용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이사 전원이 동의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른 임명 절차로 볼 수 있 음. 이사장 K은 임명안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