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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으며 내용이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 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나. 정직처분의 구제이익…기각서울2022부해25102022-12-2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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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나. 해…인정 (구제)경북2022부해5282022-12-2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기각경북2022부해6172022-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설사 정○주 영양사가 해고통보하였다고 …기각경북2022부해6052022-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2. 9. 13.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2022. 9. 14.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2022. 9. 23.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4952022-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만난 사실은 없고, 한 차례 전화통화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기각서울2022부해24912022-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무기계약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각강원2022부해1962022-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년 이후 곧바로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관행 또는 정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기각강원2022부해2172022-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① 사용자와 업무수행에 관하여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업무수행상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이 없고, 출퇴근 등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휴무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여 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82022-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동당직의와 내과 과장 등을 채용함에 있어 공고된 채용 계획과는 다르게 병원장 김○○이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맞춰 외부 면접위원 평가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452022-12-20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2. 10. 7. “법적으로 알아볼 테니 그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② 사용자가 “내일 오전에 출근하셔서 지금 상황 마무리하시죠.”라고 보낸 카…기각서울2022부해24842022-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국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면담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가운데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어 해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기각서울2022부해24802022-12-20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의 계속된 사직 강요에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출근을 계속했다고 주장하면서도 2022. 9. 8. 사용자의 2022. 9. 13.…기각경기2022부해25452022-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강○○와 진○○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강○○는 사업장의 전 대표로 산정기간에 사업장을 양도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임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각하경기2022부해25432022-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7조에도 신규 채용 시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기간 중 업무성적 불량, 직무수행 능력 미달 등의 사유로 본 채용…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4792022-12-20수습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두가지 의무를 갖게 되므로 근로자가 라이더로 다시 근무…기각서울2022부해24492022-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압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기각전남2022부해5522022-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임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여 합의된 근로조건 자체에 대하여 입증을 못하고 있다. 근로자는 심문회의…기각경기2022손해82022-12-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