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2-21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491
AI 분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만난 사실은 없고, 한 차례 전화통화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공문은 사용자 명의로 행정기관 등에 발송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가 작성한 공문은 직영공사 회사 및 하도급 계약을 한 건설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
③ 근로자가 공사가 중단된 2021. 10. 말경부터 2022. 5. 중순경까지 사용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특히 근로자는 현장대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공사현장이 있는 서울이 아닌 자택이 있는 대전에서 재택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바 사용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급여가 사용자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사용자 회사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 직영공사 계약을 한 건설회사 및 하도급 계약을 한 건설회사 간의 계약관계와 근로자 임금 지급과정, 업무수행 내역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공식적인 문서에 근로자를 근로자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등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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