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2-20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449
AI 분류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두가지 의무를 갖게 되므로 근로자가 라이더로 다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 이후 재근무를 시작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았기에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배달기사용 앱을 통해 콜 수락 여부를 자신의 판단하에 자유롭게 결정하였고, 콜 거절(미수락)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특정 배송업무의 수행을 강요받지도 않은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③ 근무시간·장소를 본인이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근무한 점,
④ 사용자에게 이륜자동차 대여료를 지급하고 유류비도 자비로 부담한 점,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본인이 선택·결정한 배송건에 따른 배달료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배달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타 배달대행 회사의 배달업무를 병행하는 등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은 퀵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해당 보험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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