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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평가표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어느정도 어떻게 부족하였는지, 또 그로 인해 업무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계질서 문란 시도 행위 하나만…인정 (구제)전북2024부해172024-03-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 제안 및 동의서,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382024-03-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그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인정 (구제)충남2024부해162024-03-0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 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기각인천2024부해232024-03-0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로 기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제1항, 제3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6개월(종료는 월말…기각인천2024부해142024-03-0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기각서울2023부해38242024-02-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1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의원에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은 없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구인공고 내용에 정규직 및 수습기간 3개월 적용에 대해 명시한 내역…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1132024-02-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수습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3. 10. 31. 전에 해고예고통지 및 해고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각경기2023부해40262024-02-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4조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 '계약기간 중 사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미달하고, 근무평…기각서울2023부해37982024-02-21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수습’이라는 용어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702024-02-1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 인사규정 등에 회사의 신규직원 채용 시 최초 계약기간 3개월의 “채용형인턴”으로 입사한 후 전환평가를 거쳐 정규직 …기각경기2023부해39672024-02-1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