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2-29 | 2022구합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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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명하는 정식 복직명령을 내보낸 사실이 없음.
- 근로자는 2021. 6. 18. 해당 근로자에게 4,640,675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산정한 퇴직금 13,640,675원에서 해당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업주 부담금 9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임.
- 해당 근로자는 해당 구제명령 이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육아휴직 승인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음.
- 해고일인 2021. 4. 13.부터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일까지의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기지급했다는 퇴직금 상당액 13,640,675원에 미치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사실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감에 있어 복직을
-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6. 14. 구제신청을 하자, 원고는 2021. 6.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
-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6. 18. 원고를 상대로 '해고금지기간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함.
- 원고는 2021. 6.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7. 1.자 근로개시를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과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함.
- 이 사건 구제명령이 발령된 후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 또한 기각되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2021. 9. 1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1. 9. 2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취소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원고는 2021. 11. 19. 근로개시통보 및 2021. 11. 26. 근로개시요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원고의 근로개시 통보가 사직 후 신규 입사를 의미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임금 상당액 지급, 해고예고 수당 지급 등의 요구조건 이행 후 원직 복직을 요구함.
-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명하는 정식 복직명령을 내보낸 사실이 없음.
- 원고는 2021. 6.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4,640,675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산정한 퇴직금 13,640,675원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업주 부담금 9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임.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원고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적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육아휴직 승인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음.
- 해고일인 2021. 4. 13.부터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일까지의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은 원고가 기지급했다는 퇴직금 상당액 13,640,675원에 미치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사실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감에 있어 복직을 전제로 행정처리가 이루어졌고, 법인 운영도 복직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 주장과 같은 여성 변호사의 출산 시 퇴직 후 재입사 관행은 근거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제23조 제2항에 반함.
-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10.까지의 퇴직금 산정을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는 근거도 없음.
-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5. 이후 복귀를 전제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고가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따라 퇴직 처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사용자에게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이익 부존재 혹은 구제신청의 위법성 여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근로자의 구제이익 존부 판단 기준,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겸직 금지 규정.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자가 현재 다른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진정성 있는 원직 복직 명령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있고, 확정적으로 진정성 있는 원직 복직 명령의 존재가 인정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여전히 원고 소속 변호사임을 전제로 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음.
-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처음부터 원고에의 복귀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구제신청 사건의 소송 경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여전히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없음.
- 원고가 해고예고 수당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구제신청 사건에서도 원직 복직과 관련하여 해고예고 수당 지급 등 해고기간의 임금 등에 관한 요구를 해왔고, 결국 그에 관한 이견 차이로 원직 복직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구제이익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고 소속 변호사로의 완전한 복직 자체가 확정되지 않고 여전히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구제이익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48조 제3항: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는 그 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으며, 다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될 수 없다.
3.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이행 여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급여 지급 및 공제 금지.
- 법원의 판단:
- 원직 복직 명령의 이행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구제신청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개시 요청 및 통지를 하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공적 부담 관계에 관하여 회복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전반적인 근로조건 등 이 사건 근로자와 사이에 원직 복직에 관한 진정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
- 원고는 이 사건 구제신청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가 요청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은 채 퇴직 후 재입사 주장을 견지하는 등 이 사건 해고 자체에 관한 인정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 사건 소송의 주장에서도 일관된 입장인바, 그 자체로 해고를 전제로 한 진정성 있는 원직 복직 명령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직 복직 명령이 완전히 이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여부:
- 원고는 2021. 2. 및 3.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급 출산휴가에 따른 60일간의 급여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 6. 18. 산정한 퇴직금 13,640,675원에서 위 출산휴가급여 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640,675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출산휴가급여를 사용자가 임의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이 사건 근로자와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면 2021. 6.분(혹은 5.분까지) 급여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신의 계산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대로 된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쳐 명확히 확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업무 개시 통보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관하여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도 않음으로써 원직 복직 명령 이행 자체도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각 1 내지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시점을 근거로 한 변호사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원고가 기지급했다는 퇴직금 상당액 13,640,675원에 한참 미치지 못함.
- 따라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