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20 | 2023가단519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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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와 회사의 분쟁은 원고 복직 당일 징계를 위한 인사심의회에 회부되는 식으로 반복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성희롱 목격자 제보로 징계해고를 하기도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처분을 반복하여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타당함.
- 회사의 1차 해고 부분 소멸시효 경과 주장은, 근로자가 각 해고에 대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2018. 7. 12.부터 이어진 3차례의 해고 등 처분이 전체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음.
- 위자료 범위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경위, 해고된 기간, 반복된 징계, 근로자의 자존감 저하 및 우울감 호소, 심리전문가 소견, 원고 또한 갈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72698 판결
참고사실
- 회사는 당초 수습과정에서 1차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당시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는 성희롱 가해자로 고발당한 객실팀장에게 객실팀과의 면담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이
나.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한 원고의 부당해고 경위와, 해고된 기간, 피고로부터 반복된 징계를 받은 정황, 원고가 자존감 저하 및 우울감 등을 호소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심리전문가의 소견이 있는 점, 원고 또한 반복된 분쟁 속에서 근로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의지 없이 갈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여 온 점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3가단519225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백지웅 변론종결 2024. 1. 30. 판결선고 2024. 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713,567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 입사하여 강릉시에 있는 C호텔(이하 '강릉 호텔'이라 한다)에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7. 12. 피고로부터 '신원미상의 외부인과 여직원을 기숙사에 출입시켜 기숙사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고객 불만 및 성희롱과 관련하여 객실팀 직원들과의 면담을 해당 직속상관(성희롱을 한 객실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진행하였고, 호텔 현업부서로부터의 인력충원 요청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로 '수습사원 평가 결과 본채용의 기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수습사원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본채용이 거부되었고, 이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8. 9. 20.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2018. 12. 12. 복직하였다(이하 '1차 해고'라 한다). 나. 원고는 복직되기는 하였으나 당초 근무하던 인사팀 대신 인사총무팀이 신설되어 있어 인사팀장으로서의 별다른 업무를 받지 못하던 중, 2019. 7. 26. 피고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을 보내기도 하였다(이후 피고 노동조합원들은 2020. 5. 29. 피고에 원고가 인사부장으로 사용자 신분임에도 자신과 회사와의 개인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자신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노조가입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비위행위 제보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9. 7. 30. 피고로부터 강릉 호텔에서 서울사무소 인사총무팀장으로 전보되는 인사발령을 받자, 2019. 7. 3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30. 정당한 전보라는 취지로 기각 판정을 받았다(이후 2020. 1.20.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5. 1. 피고로부터 코로나19 유급휴직 명령을 받았고, 이후 2020. 11. 1.까지 6개월간 휴직이 연장되었으며, 2020. 11. 2. 서울사무소로 복직처리되자 강릉 호텔로 출장신청을 하여 복귀하였다. 원고는 강릉 호텔 복귀 당일 2020. 11. 4. 피고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고 심의를 거쳐 '동료 직원들에게 피고의 정당한 전보명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사팀장의 직위에서 평사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여 노사 간 불신 및 분쟁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19. 징계해고를 당하였고(이하 '2차 해고'라 한다), 2020. 11. 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2021. 1. 13. 부당해고를 인 정받아(일부 허위사실 유표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 2021. 5. 24. 복직하였다. 라. 원고는 복직된 날 당일 피고 인사위원회 출석명령을 받았고, 징계 심의를 거쳐 2021. 6. 1. '허위사실 유표로 인한 회사 명예훼손, 서울사무소 복직명령시 기숙사 물품 정리 지시 불이행, 퇴직금 반환 지연에 따른 회사 재무질서 혼란, 인사부장으로서의 업무 미수행' 등의 사유로 서울사무소 부장에서 강릉 인사팀 차장으로 전보및 강격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24. 기각 판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2. 4. 28. 피고로부터 동료 사원에게 반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 하급 직원들에게 폭언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였고(이하 '3차 해고'라 한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22. 9. 28.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2022. 10. 25. 복직과 동시에 그 무렵 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청구권 성립 및 범위 가. 사용자는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배려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위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게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7269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당초 수습과정에서 1차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는 성희롱 가해자로 고발당한 객실팀장에게 객실팀과의 면담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직무 처리가 크게 부당한 부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부당해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2) 이후 피고는 복직한 원고에게 별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원고가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한 직후 원고를 서울사무소로 전보한뒤 코로나 유급휴직 대상에 포함시켜 6개월간 휴직처리를 한 후 복직한 첫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사실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와 피고와의 분쟁은 원고가 복직한 당일 그간의 과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심의회에 회부되는 식으로 반복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해당 직원이 제보하지 않은 성희롱을 목격자의 제보로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다시 징계해고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인사처분을 반복하여 사실상 원고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해 온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이로 인하여 경험칙상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1차 해고 부분은 이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각각의 해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다, 2018. 7. 12.부터 이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3차례의 해고 등의 처분이 전체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한 원고의 부당해고 경위와, 해고된 기간, 피고로부터 반복된 징계를 받은 정황, 원고가 자존감 저하 및 우울감 등을 호소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심리전문가의 소견이 있는 점, 원고 또한 반복된 분쟁 속에서 근로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의지 없이 갈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여 온 점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